홍콩에서의 외식 사업 운영
홍콩에서 외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라이선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환경위생과(FEHD)에서 취득해야 하는 일반 음식점 라이선스 외에도 외식 사업을 운영하기 전 추가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에서 외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라이선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환경위생과(FEHD)에서 취득해야 하는 일반 음식점 라이선스 외에도 외식 사업을 운영하기 전 추가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법인의 폐업절차는 홍콩의 법인을 정리하고자 할 때 비교적 경제적이고 빠르게 진행 가능한 방안입니다. 대부분 홍콩 법인이 폐업을 결정하는 사유는 이윤 창출이 어렵거나 연례진행해야 하는 홍콩 정부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홍콩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존재하며, 홍콩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로서, 가장 통용되는 공증 형태로는 아포스티유 공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 홍콩에서 아포스티유 공증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과세 연도 종료 후 세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세무 신고도 중요하지만, 차기 과세 연도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기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여 사업을 키워야 합니다. 아래의 5가지의 조언을 통해 뚜렷한 목표 설정과 알맞은 전략들을 세운다면, 차기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소득세율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2%, 6%, 10%, 14% 그리고 17%까지 총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본 내용에서는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이를 통해 홍콩에서 사업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무역회사 설립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매력 요인 중 하나는 자유무역 정책 때문입니다. 상품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홍콩 무역 산업부는 홍콩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충족하거나 내부 보안 요구를 해결하는 등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 또는 라이선스 의무를 부여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부동산, 건물, 채권, 주식 혹은 귀금속 등의 자산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이익의 규모 또는 귀속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콩의 양도소득세율은 0%(비과세)입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도시 중의 하나이며,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들에게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현지에 상주하면서 사업 운영을 계획한다면 비자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 요건 중 하나입니다.
홍콩의 투자자를 위한 비자는 투자 관련 입국 제도를 따릅니다. 홍콩에서 사업 영위에 따른 비자의 취득이 필요하다면, 비자 신청자의 가시적인 사업 계획과 재정적인 능력, 고유의 기술력 보유 등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법인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홍콩 내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은행의 계좌가 아닌 법인에 적합한 은행을 선정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콩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첫 번째 절차는 바로 어떤 은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콩은 법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통해 과세소득의 최초 HKD 2백만 이하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제와 산업 중심 도시인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전개 시의 용이함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여느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도 홍콩에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비용(이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으며, 특정 자본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특별행정구(HKSAR)로 통칭되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세무조례(개정)(제7호) 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검증된 연구 및 개발(R&D) 부문에 대한 세금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에서 R&D를 진행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 법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간사역을 지정해야 하며 반드시 역량을 갖춘 주체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 수행을 해 적격한 인재를 채용 할수도 있으며, 전문 기관의 간사 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제공되는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간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규 회사 설립 지역으로 홍콩 또는 중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할 국가와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는 법인을 설립할 도시로 홍콩을 선택하는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은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기업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홍콩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가진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홍콩에 소재한 많은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관광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 은 홍콩법인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 간사는 법인에 대한 법정 서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고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시, 현지 유관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등기이사 등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계기준은 금융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2005년 1월부터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따른 FRS(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했습니다.
홍콩이 비즈니스 무역의 중심지라고 불리고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콩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재산세,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과세 원칙으로 합니다. 즉, 홍콩에서 이루어진 무역, 전문성을 가진 업종 그리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기업, 개인 모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홍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3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맺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홍콩은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항목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기자단 이예진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홍콩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와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글의 주제는 제가 기자단 서포터즈 지원서에 당시 제안했던 콘텐츠 리스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홍콩에서 떠오르는 취업 시장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기자단 서포터즈 4기 이예진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바로 홍콩의 비자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홍콩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8월 20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으며 3개월 혹은 90일 미만으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홍콩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에 따르면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이하 ‘CoR’)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상의 주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며, 홍콩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PREMIA TNC에서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에 따르면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이하 ‘CoR’)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상의 주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며, 홍콩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PREMIA TNC에서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현금흐름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이익과 현금흐름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상표는 법인의 상징으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표는 단어, 로고, 그림, 이름, 숫자 또는 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유사한 브랜드 또는 경쟁업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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