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4일에는 2025/26 과세연도 개인 신고서(BIR60) 약 277만 건을 일제히 발부했습니다(IRD, 2026-05-04 발표). 종이에서 전자로 무게중심이 확실히 넘어갔다는 신호이자, 그만큼 법인–개인 데이터의 전산 대조도 촘촘해졌다는 뜻입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과세 원칙
홍콩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홍콩에서 일하는 동안 홍콩 내에서 발생한 급여와 보너스만 신고하면 되고, 홍콩 외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항목
- 급여 (대표자 급여 포함)
- 커미션, 보너스, 퇴직급여 및 퇴직금 및 다음 과세연도(당해 4월 1일 이후) 소득 예정분에 대한 가불금
- 보조금, 현금 수당 및 교육 지원금, 여비 등에 해당하는 간주 급여와 부가 급여
-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
- 퇴직금 및 연금 수당 연금
- 체불급여 환수분, 사례금, 휴일 근무 수당 및 보상금.
- 주식 부여 및 스톡옵션
- 팁
- 고용주의 거주 지원금
2026 홍콩 개인소득세 계산: 누진세율 vs 표준세율, 낮은 쪽으로
홍콩 급여세의 묘미는 누진세율과 표준세율 중 세액이 더 적은 쪽을 IRD가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납세자가 따로 고를 필요 없이 유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5/26 과세연도 누진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과세대상 소득(Net Chargeable Income) | 세율 | 구간 한도 세액 |
|---|---|---|
| 첫 HKD 50,000 | 2% | HKD 1,000 |
| 다음 HKD 50,000 | 6% | HKD 3,000 |
| 다음 HKD 50,000 | 10% | HKD 5,000 |
| 다음 HKD 50,000 | 14% | HKD 7,000 |
| HKD 200,000 초과분 | 17% | 잔여분에 적용 |
💡 고소득자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표준세율 15%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표준세율로 세액이 상한 고정되므로, 글로벌 인재 유치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4/25 세무연도부터 HKD 5,00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16% 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면 신고 용지 샘플
eTAX 온라인 신고 시, ‘자동 1개월 연장’
홍콩 세무국은 매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 납세자들에게 종합 소득세 신고서(Individual Tax Return – BIR60)를 일제히 발송합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eTAX’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고가 권장됩니다.
eTAX 온라인 신고의 가장 강력한 실무적 혜택은 ‘제출 기한 자동 연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이 신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발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6월 초)이지만, eTAX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최종 제출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기한이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됩니다.
eTAX 신고는 다음 4단계로 이어집니다.
- Step 1. eTAX 로그인: 홍콩 정부의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인 ‘iAM Smart(智方便)’ 앱 또는 개인 eTAX 패스워드를 통해 포털 로그인.
- Step 2. 고용주 데이터 대조: 법인(고용주)이 4월에 이미 제출한 급여 보고서(IR56B) 데이터가 시스템상에 사전에 pre-filled 되어 있는지 확인 및 대조.
- Step 3. 인적 공제 및 지출 입력: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부모 부양 공제 등 인적 사항을 마킹하고, 기부금, 자격증 교육비, MPF 강제 기여금 등 법정 소득공제 항목 입력.
- Step 4. 전자 서명 및 제출: 입력 완료 후 디지털 서명을 통해 즉시 제출. 제출 즉시 시스템상에서 예상 확정 세액(Estimated Tax)이 실시간 산출됩니다.
3배 과태료를 부르는 직원등록보고(ER) 3대 실수
(1) 주거비 지원(Housing Allowance)의 단순 급여 오기
홍콩 세법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임대료(사택 또는 주거비 지원)를 직접 보조할 경우, 일반 현금 수당과 달리 파격적인 절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 현금은 전액 과세 표준에 산입되지만, 적법한 사택 제도로 신고되면 실제 지원 금액과 상관없이 총급여의 딱 10%만을 과세 이익(Rental Value)으로 환산하여 산입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장부 상에 이를 일반 현금 수당(Perquisites) 항목에 단순 합산하여 보고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불필요하게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과오를 범합니다.
(2) 스톡옵션·RSU 보고 누락
글로벌 테크 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제한조건부주식(RSU)은, 행사(Exercise) 시점의 시장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해외 본사가 부여했으니 홍콩과 무관하다”는 판단으로 IR56B에서 빠뜨렸다가 사후 계좌 조사·감사에서 적발되면, 고의 포탈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3) 한국 파견 주재원의 ‘Split Salary’ 축소 신고
본사가 원화로 일부, 홍콩 법인이 홍콩달러로 일부를 지급하는 ‘Split Salary’ 구조에서, 근로 원천이 홍콩 법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본사 지급 원화분도 IR56B에 합산해야 합니다.
✅ 홍콩 지급분만 축소 신고했다가 추후 한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조약 및 외환 송금 내역 추적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장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임직원 퇴사 및 홍콩 영구 출국 시 고용주가 알아야할 법적 원천 보류 의무
한국인 경영진이 가장 자주 놓치는 규제가 바로 임직원의 홍콩 영구 출국 시 의무입니다. 홍콩 조세 조례(Cap. 112) 제52조에 따라, 법인은 직원이 퇴사 후 홍콩을 완전히 떠날 것을 인지한 순간 두 가지를 즉시 집행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의무] 출국 예정일 최소 1개월 전까지 퇴사·출국 보고서(IR56G)를 IRD에 접수
- [지급 보류 의무]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마지막 달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등 법인의 모든 자금 지급을 출국 예정일 또는 세무국으로부터 ‘세금 완납 증명서(Release Letter)’를 수령할 때까지 최대 1개월간 강제로 지급 보류(Withhold) 및 동결
🚨 퇴직금을 먼저 다 줘 버리면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자금을 동결하지 않은 채 직원이 세금을 미납하고 출국하면, IRD는 고용주 법인에 미납 세액의 연대 책임을 물어 법인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영진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신고 및 준수
납세 대상자일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홍콩 세무국(IRD)에 본인이 과세 대상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홍콩 세무국은 고용주에게는 과세연도 종료 직후, 모든 직원의 해당 연도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제 발생 급여를 신고하도록 직원등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통해 직원의 잠정 세금 신고서를 직원등록보고와 대조합니다.
또한 매년 5월, 모든 직원들은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 후 직원의 최종 세액 및 익년도 선납세액은 해당 신고서를 기반으로 추산됩니다.
납세는 1월과 4월에 이루어지며, 해당 과세연도 최종세액과 명년 잠정세액의 75%는 1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25%는 과세연도 종료 후 4월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의 전문가는 회계 및 세무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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