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인소득세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라고도 불리며,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제출 대상자입니다. 홍콩의 납세자는 서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소득세율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2%, 6%, 10%, 14% 그리고 17%까지 총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근로 소득, 기부, 상여금의 항목을 바탕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 영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8/19 과세연도부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HKD 0 – HKD 50,000

2%

HKD 50,001 – HKD 100,000

6%

HKD 100,001 – HKD 150,000

10%

HKD 150,001 – HKD 200,000

14%

HKD 200,001 이상

17%

종합소득 (공제 제외)

단일세율 15%

홍콩은 하기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배당세
  • 상속세

개인소득세 신고서 온라인 제출

개인소득세 신고서(BIR60)는 홍콩 세무국(IRD)에서 발행하며, 과세 귀속 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는 보통 5월 1일부터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위한 e-tax 계정 신청은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etax/etax_account.htm)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필수입니다.
  • 확정된 세액에 이견이 있다면, 고지서 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고지된 세액은 기한 내에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 과거 납부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홍콩 영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과세기간 종료 이후 4개월이 되기 전 세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지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국의 권한으로 벌금 혹은 추정과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며 해당연도의 과세액과 예납세액의 상세 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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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신고에 관한 세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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