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액공제 가이드 2026

홍콩의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기본 원칙

홍콩 세무국 조례(IRO) Section 16에 따르면, 과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wholly) 그리고 독점적으로(exclusively) 사용된 지출과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홍콩 외 본사에서 발생한 관리비라도, 홍콩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홍콩 지점 또는 자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비용일 것
  • 과세 수익(Profits Tax 대상 이익) 창출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Section 17에서 규정한 비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출

아래 항목들은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한 증빙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 금전 대여(loan)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관련 비용 (단, IRO s.16(2) 이하의 이자 공제 요건 및 anti-avoidance 규정 충족 필요)
  • 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임차료 및 관련 관리비
  • 과세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일부 조건 하에서 공제 가능)
  • 실제로 대손처리된 악성 채권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경우)
  • 기계장치 및 사업용 부동산의 교체·수리·보수에 따른 지출 (자산 가치의 ‘유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및 디자인 등록 관련 지출
  •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장기근속수당, MPF 등 연금·퇴직 관련 지출 (법정 상한 등 조건 존재)
  • 연구개발(R&D) 관련 지출 – 적격 활동의 경우 강화된 세액공제(300%/200%) 적용 가능
  • 직원 기술 교육·훈련 등에 사용된 지출 (업무 관련성 전제)
  • 승인된 자선단체(approved charitable institutions)에 대한 기부금 (법정 한도 내 공제)
  • 일부 고정자산 및 환경보호 관련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특별 규정에 따라 100% 또는 가속 공제 가능)

한편 일반 장비·기계에 대해서는 회계상 감가상각 대신 세법상 Depreciation Allowance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으며, 환경친화적 차량이나 환경보호 설비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100% 즉시 공제도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출

반대로 다음과 같은 지출은 원칙적으로 Profits Tax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 등 사적(private, domestic) 지출
  •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출
  • 자산·부동산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개선·증축 등 자본적 지출
  • 배상보험 계약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출
  • 종업원의 개인소득세(Salaries Tax)를 제외한 기타 세금 (예: Profits Tax 본세, Stamp Duty 등)
  • IRO Section 17에서 ‘비공제 항목’으로 명시된 특정 자본적 지출 또는 손실
  • 배우자·파트너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자 등,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지급
  • 이익 창출과 무관하게 사용된 토지·부동산에 대한 비용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적 성격이거나 수익 창출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IRD가 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Tax Credits)

홍콩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고, 동일 소득이 홍콩에서도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상대국은 홍콩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을 체결한 국가여야 합니다.

홍콩에서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전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는 구조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D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홍콩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의 일반 인센티브 제도는 없으나, 역외 면세제도와 연구개발(R&D) 강화 공제가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R&D 강화 공제 — 2018년 세무조례(개정)(제7호)로 적격 R&D 지출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R&D 지출은 종류에 따라 Type A와 Type B로 구분되며, 적격 활동의 경우 최대 300%까지 강화된 세액공제(enhanced deduction)가 적용됩니다.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경영 또는 시장조사의 타당성·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수행하는 실험·조사가 있는 경우
  • 사업에 자연과학 또는 응용과학 분야가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새로운 기술적·과학적 이해와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 사업을 위해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재료·공정·장치·시스템을 계획하거나 도입해야 하는 경우

세금 공제 최적화 절차

홍콩 세금 공제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지출 유형과 사업 성격에 따라 기업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계 기록 보관: 공제를 청구할 모든 관련 지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유지합니다.
  •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에 맞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금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제출을 보고합니다.
  • 공제 신청: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 영수증, 청구서, 기타 재무 기록 등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 모든 서류를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하여 평가받고, 신청에 필요한 추가로 관련된 사항도 제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과다 청구 리스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IRD 또는 감사인이 해당 비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내부 정책,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에 한정·부적정 의견 또는 강조 문단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각 지출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 Profits Tax 신고 및 세액공제 검토는 조문·실무 해석·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회계·세무 전문 법인을 통해 신고 및 세무 리스크 관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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