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직원 채용 가이드

홍콩에서의 직원 채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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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고용 조례

고용주의 의무 및 책임

홍콩의 사회보장제도 요건

홍콩 채용 요건

홍콩 법인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퇴직연금 (MPF) 제도

홍콩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포지션에 맞는 역량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이 회사에 안착하여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한 기업의 역할입니다.

홍콩 기업이 홍콩 직원 채용 시 인지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번 홍콩 직원 채용 가이드를 통해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고용법 의거하여 모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홍콩의 현지 및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법적 제한 및 지침

  • 홍콩의 근로기준법 

  • 채용 과정의 일반적 관행과 요구사항

  • 홍콩의 구체적인 채용 지침

홍콩의 고용 조례

홍콩의 고용법은 고용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홍콩의 노동 및 고용 문제와 관련된 핵심 법률입니다.

고용 조례는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가 무엇이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고용계약의 세부 항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직원 채용 조건이 고용 조례 규정에 부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 계약 조건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합니다.

홍콩의 고용 조례는 근로자를 하기와 같이 구분합니다.

  • 연속성 있는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자 (고용 조례에 따라 모든 법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고용된 자 (고용 조례에 따라 기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

고용 조례는 임시직과 시간제를 포함한 홍콩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은 고용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고용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홍콩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홍콩 고용 계약 조례의 정의를 벗어난 자

  • 상선(해운) 조례에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

  • 수습근무 조례에 따라 수습 계약이 되어있는 자 – 고용 조례의 일부 조항에 적용 가능

홍콩 고용 조례의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특징

고용 계약

연속 고용 계약

최대 근무 시간/주

계약서에 의거

통상 40~50시간

계약서에 의거

통상 40~50시간

최대 근무 일/주

계약서에 의거

통상 5일

계약서에 의거

통상 5일

초과 근무

계약서 의거

계약서 의거

수습 기간

계약서에 의거

통상 1-6개월

계약서에 의거

통상 1-6개월

종료

계약서에 의거

(최소 7일) 계약서 미작성 시, 관습상 1개월을 요구

계약서에 의거

(최소 7일) 계약서 미작성 시, 관습상 1개월을 요구

장기근속 수당

해당 사항 없음

최소 5년 근무

(조건에 따라 상이)

-법정 공휴일(유급)

12일

12일

-유급 연차

해당 사항 없음

1년차: 7일

2년차: 8일

3년차:9일

(최대 14일)

질병 휴가 (유급)

해당 사항 없음

1년차 24일

2년차 48일

출산 휴가 (유급)

해당 사항 없음

10주 (특정 조건에 따라)

의료 보험

계약서 의거

계약서 의거

MPF 납입 의무

해당

해당

홍콩의 취업 비자 승인은 8주 정도 소요됩니다. 홍콩 기업으로서 외국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빨리 비자 신청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 현지 직원 채용시 채용 절차와 방법

  1. 채용 기준 설정: 먼저, 어떤 직책과 역할에 채용할지 정하고 필요한 역량과 경력 등의 채용 기준을 설정 합니다. 
  2. 현지 채용 플랫폼 활용: 홍콩에는 다양한 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obsDB, LinkedIn, Indeed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 맞는 적절한 구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킹 활동: 현지 비즈니스 이벤트, 세미나, 모임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에 적격한 구직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4. 현지 채용 중개 업체 활용: 홍콩에는 다양한 채용 중개 업체(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인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현지 채용 프로세스
    • 이력서 제출 및 심사 : 구직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해당 이력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후보자 선별
    • 면접 : 구직자와 면접을 진행하여 역량과 회사와의 적합성 평가
    • 시험 또는 실무 평가: 필요한 경우, 면접자에게 시험이나 실무 평가 실시
    • 고용 제안 및 협상: 적절한 구직자에게 고용 제안을 하고, 급여와 근무 조건 등 협상
    • 고용 계약 체결: 최종적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직원 채용
  1. 법률 및 비자 문제: 홍콩의 고용 법규 및 비자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현지 채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채용 플랫폼, 네트워킹, 중개 업체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고, 고용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및 책임

홍콩의 고용주는 준수해야 할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고용 계약서 구축도 그중 하나의 의무입니다. 고용 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 용어 및 암시적 용어를 모두 포함

  • 근로자 고용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 조례의 최소 요건을 준수

  • 서면 또는 구두 형식의 기록물

  • 서면 계약서일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의 사본 교부

  • 고용주는 계약을 변경하기 전 근로자의 동의 필요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항목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행동 강령

  • 임명직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중 의무

  • 근무 개시일

  • 근무 시간

  • 직원 혜택(유급 병가는 입사 1년 차에 최대 24일, 2년 차에 최대 48일)

  • 보호관찰 조항(해당되는 경우)

  • 근로 종료(최소 7일 전 통지)

홍콩의 사회보장제도 요건

홍콩의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 “MPF”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두 당사자당 납부 요율은 5%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월 소득 3만 홍콩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홍콩에서 13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그 직원은 MPF에 가입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신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직원이 이미 모국에서 해당 항목의 연금에 가입되어 납부하고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홍콩 채용 요건

홍콩에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의 법적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은 수행 가능한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홍콩은 정년퇴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콩 노동부는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따라야 할 특별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차별(성별, 장애, 가족, 인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채용을 위해 일관된 선발 기준 적용

  • 기술과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 선발

  • 면접 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질문을 제시

  • 전문적으로 설계한 직무와 직결된 테스트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선정 기준에 적용. (해당 시)

  • 후보자의 기술 역량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모집해야 하며, 이는 성별, 종교, 인종, 가족 관계, 장애 또는 나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

  • 지원서상에 차별을 나타내는 질문 포함 불가.

  • 채용을 위한 자료, 광고상에 모든 내용은 채용에 관련되어야 함. 

  • 채용과 관련된 담당자는 차별 방지를 위한 유관 교육 이수를 요함.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고용 시, 정규직에 비해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홍콩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홍콩 고용 조례는 공식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중국 국적자, 또는 홍콩 영주권자의 제한 없이 정규직 혹은 시간제 /기간제 근로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학생들과 인턴들은 MPF가입 대상이며 인턴들은 월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학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커리큘럼 또는 학습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어야 하며, 학습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 수준, 업무 성격, 위치, 근무 시간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또한 캠퍼스 내에서 1년 이내에 주당 20시간 이하로 시간제 근로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근무할 수도 있으나 교환 학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홍콩 법인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홍콩 정부는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 고용주들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우선 자국 근로자 채용을 검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역량,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외국인은 홍콩 기업에 고용되어 전문 인력으로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예정한다면 채용할 외국인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 유효한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홍콩의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숙련기술자(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의사, R&D 전문가)와 노동력 보충 제도 비자를 발급받는 준 숙련 기술자(기술자) 두 부류로 나뉩니다.

취업 비자(Employment Visa)

노동력 보충 제도 비자(Supplementary Visa)

홍콩에서 학업을 이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

홍콩에서 학업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유의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외국인 전문 직원 및 중국 본토인.

기술자 수준 이하의 준 숙련 전문가.

기술자 수준의 준 숙련 전문가 혹은 이하

발행 후 최초 1년 (갱신 가능)

발행 후 최초 1년 (갱신 불가능)

고용 가능한 인원수 제한 없음.

고용 가능한 인원수 제한 없음.

가족 비자 Dependent Pass 소지자 자격 부여

가족 비자 Dependent Pass 소지자 자격 불여 불가

국적 제한

국적 제한

부과금 없음

부과금 없음

퇴직연금 (MPF) 제도

시간제, 기간제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MPF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에서 직원 월 급여의 5%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소득 한도는 HKD 30,000입니다. 직원의 월 급여가 HKD 7,000 미만인 경우 직원의 MPF 납부는 의무가 아니나 고용주는 납부를 요합니다.

MPF 가입이 면제되는 근로자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 직원

  • 홍콩에서 13개월 미만 근무한 외국인

  • 자영업자

  • 법정 연금 또는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유럽 연합 사무소 (홍콩 주재 유럽 위원회) 직원

  • MPF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은 퇴직 예정 직원

홍콩 법인의 운영 및 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와 같은 회계 전문 법인을 통해 세무 신고 사항들을 관리하고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유관 질의가 있는 경우 당사의 이메일 혹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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