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소득세 기본 가이드

법인소득세 기본 가이드

회사의 정의

소득세 목적상, 하기 경우에 회사로 간주합니다. 

  • 싱가포르의 회사법 또는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모든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등록된 사업체. (일반적으로 회사명에 ‘Pte Ltd’ 또는 ‘Ltd’ 단어 포함)
  • 외국 기업의 지사와 같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 회사
  •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외국 회사
  •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에는 회사로 간주하지 않음

회계 연도 & 과세 연도

법인은 이전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회계연도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2023년에 귀사의 소득이 산정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2023년을 과세 연도(Year of Assessment (YA))로 정의합니다. 

IRAS는 세액 산정을 위해, 회계 연도 동안의 매출, 매입, 비용 등을 조사합니다. 해당 회계 연도를 ‘기준 기간(basis period)’으로 정의하며, 해당 기준 기간은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전년도의 회계연도 말 기준 이전 12개월을 뜻합니다.

GST 등록 기업일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GST를 징수하고 세금 징수액을 IRAS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에게 S$100을 부과했다면 고객에게 S$108(서비스값 S$100에 대해 GST 8%를 더한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된 GST 인보이스 금액은 이후에 GST 세금 신고를 통해 분기별로 싱가포르 IRAS에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자동으로 GST 신고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IRAS에 신청해야 GST를 신고 및 징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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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법인의 과세 소득에 대해 17%의 고정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현지 및 외국 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란 과세 연도(YA)에 대한 귀사의 과세소득(세무상 비용 공제 후)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신고 의무

매년 IRAS에 아래 두 가지의 법인세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정과세소득(ECI) 및 Form C-S/ Form C-S (Lite)/ Form C

법인세 신고 개요

세금 신고

목적

신고 기한

추정과세소득

과세 연도(YA)에 대한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 추정치 신고

추정과세소득(ECI) 신고 면제 대상 법인 및 ECI 신고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법인을 제외하고 회계 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

법인세신고 양식 Form C-S/ Form C-S (Lite)/ Form C

과세 연도에 대한 회사의 실제 과세소득 신고

매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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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 – 5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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