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세 공제항목

싱가포르 법인세 공제 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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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비용

부분 세금 감면 제도

세금 공제 청구하는 법

싱가포르 법인세 공제항목

코로나 상황에 고려될 수 있는 공제 사항 포함하여 법인세 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공제항목 – 재택근무 관련 비용

해당 비용은 비자발적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전기세 및 통신비와 같은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 발생한 경비에 대해 해당연도 과세소득에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재택근무 시 발생한 경비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하기와 같은 비용에 대한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세 및 통신비:

재택근무 시작 전후 요금 차이를 비교하여 계산하여, 해당 차액을 공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용:

인터넷이 재택근무용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월 사용료 공제 청구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 이전에 인터넷을 설치한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공제항목 – 부분 세금 감면 제도(Partial Tax Exemption for Companies – PTE)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회사는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부분 세금 감면제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고정 사업장 취급 기준 일시적 완화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재제로 인해 해외 기업의 직원이 싱가포르 내 의도치 않게 머무르게 된 경우를 위해 고정사업장 취급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같은 계획되지 않은 체류를 고정사업장과 같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업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2020년에 싱가포르 고정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해외 회사인 경우
  2. 경제적인 변화(회사 구조, 정책 등)를 겪고 있지 않은 해외 회사인 경우
  3. 해당 직원이 2020년에 싱가포르 내 183일 초과하여 머무르지 않은 경우
  4. 해당 직원의 싱가포르 체류가 오로지 코로나19 출입국 재제로 인한 경우
  5. 해당 직원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싱가포르에 머무르지 않았을 경우

 

싱가포르 국세청 요청 시 관련 증빙 자료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항공편, 호텔 예약 증빙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화 비용 이중 공제 제도

2012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 이중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 14B조와 제 14K조에 명시된 특정 지출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2월 17일부터 이중 공제 적용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해당 이중 공제는 싱가포르 국제 기업청(ESG) 또는 싱가포르 관광청(STB)의 사전 승인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을 외에 이중 공제가 인정되는 새로이 추가된 활동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 국제 기업청(ESG)이 승인한 가상 무역 박람회
  • 싱가포르 국제 기업청(ESG)이 승인한 상품 및 서비스 인증
  • 해외 광고 및 프로모션 캠페인
  • 해외 배송 패키지 계획
  • 승인된 현지 무역 발행물 통한 광고

 

지출 상한과 적격 활동 여부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싱가포르 기업청(IRAS) 사이트를 확인 바랍니다.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 (Tax Exemption for New Start-Ups Tax Exemption Scheme -SUTE)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SUTE)는 현지 기업과 기업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투자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회사인 경우
  2. 매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또는 둘 다 수행하는 회사인 경우

 

아울러,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SUTE) 혜택을 받으려면, 귀사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싱가포르에서 설립이 되었을 것
  2. 해당 과세 연도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일 것
  3. 해당 과세 연도에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20명이 넘지 않을 것.

 

공제 가능한 세액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싱가포르 기업청 사이트(IRAS)를 방문 바랍니다.

회사 설립 및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프레미아 티엔씨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귀사의 법인 설립과 필수 정부 보고사항 및 모든 회계 관련 업무 관리까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세금 공제 청구하는 법

세금 공제 청구 방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기 어려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 공제 신청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싱가포르 국세청 사이트 리스트를 하기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과세 연도 2021년부터 모든 회사는 필수적으로 추정 과세소득을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양식과 절차 목록은 해당 싱가포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는 기업 소득세 신고 양식(C-S/C 양식) 작성 및 싱가포르 국세청에 연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 2021년부터 모든 회사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각자 지정된 양식을 통해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양식과 절차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싱가포르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종류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세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선 지출을 확인하여 공제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세소득을 줄이면 세후 소득이 비교적 높아질 것이고 당해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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