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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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Central Provident Fund) – 중앙적립기금

SDL (Skills Development Levy) – 능력개발부담금

FWL (Foreign Worker Levy) – 외국인고용부담금

싱가포르 내 현지 직원 및 외국인 직원을 채용 시 고용주로써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보통 현지에 HR팀을 구축하기보다는 급여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귀사는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신고사항에 맞춰 지연 없이 신고 및 대응 가능합니다.

CPF (Central Provident Fund) – 중앙적립기금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 및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월 강제 적립하여 적립금을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PR Holder)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할당율에 따라 매월 적립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담해 일반 계정(ordinary account), 특별 계정(special account) 및 의료 계정(medical account)로 분배해 적립하게 됩니다.

각 계정별 사용 용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 계정(ordinary account) : 주택 구입, 교육, 투자

  • 특별 계정(special account) : 노후 연금, 은퇴 관련 상품 투자 및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 의료 계정(medical account) : 의료비, 의료보험 지출 등

  • 55세가 되면,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적립금을 합산하여 은퇴 계정(retirement account)을 만들고 이 계좌에서 노후대비 최소 자금 비축

CPF 월 적립율과 계정별 할당율은 근로자의 연령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5세 이하인 경우 고용주에 비해 근로자의 적립율이 높으며, 근로자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용주의 적립 할당율이 낮아집니다. 고용주, 근로자 각 연령별 할당율은 하기 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연령

202411일부로 적용되는 CPS 부담 비율

(월급 ≥ $750) 

근로자 분 세율 (%)

사업자 분 세율 (%)

총계 (%)

55세 이하

17

20

37

56 ~ 60세

15

16

31

61 ~ 65세

11.5

10.5

22

65 ~ 70세

9

7.5

16.5

70세 초과

7.5

5

12.5

 CPF 불입액의 상한선은 월 소득액 S$6,800 (2024년 기준)이며, 월 소득이 S$6,800 이상이더라도 S$6,800까지만 불입하게 됩니다.

SDL (Skills Development Levy) – 능력개발부담금

고용주가 납부한 SDL은 SDF(Skills Development Fund)로 조성되어 근로자의 업무 향상을 위한 정부 산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합니다.

CPF와 달리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무자의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

  • EP (Employment Pass) 소지자

  • SP (S Pass) 소지자

  • WP (Work Permit) 소지자

  • 파트 타임, 임시직 등

불입액은 각 근로자의 월급을 포함한 총 소득의 0.25%를 납부해야 하며, 최저 S$2 (월 소득액이 S$800 이하인 경우) 및 최대 $11.25 (월 소득액이 S$4,500 이상인 경우)입니다.

 

FWL (Foreign Worker Levy) – 외국인고용부담금

싱가포르 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규제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으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해당 비자의 만료일까지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입액은 각 근로자 자격(Skilled or unskilled) 및 업종에 따른 할당량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카테고리 별로 할당액이 산출되며 하기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의무 부담하셔야 합니다.

  • SP (S Pass) 소지자

  • WP (Work Permit) 소지자 (Temporary WP 포함)

외국인 고용 할당량 산출 방법 및 업종별 고용 할당량 및 부담금MOM 사이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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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PF와 SDL은 매월 14일까지, FWL은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CPF는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은 CPF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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