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new 2026)

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new 2026)

싱가포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싱가포르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채용 시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CPF(Central Provident Fund)
  • SDL(Skill Development Levy)
  • SHG(Self-Help Group)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 - CPF(Central Provident Fund)

  • 신고 및 납부기한

CPF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CPF는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인은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 역시 일정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율은 피고용인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령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줄어듭니다.

CPF 공제는 월급여 S$8,000이 최대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령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비율

고용주 부담비율 (급여대비%)

직원 부담비율 (급여대비%)

총부담율 (급여 대비%)

55세 이하

17

20

37

56-60세

16

18

34

61-65세

12.5

12.5

25

66-70세

9

7.5

16.5

70세 이상

7.5

5

12.5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담해 일반 계정(ordinary account), 특별 계정(special account) 및 의료 계정(medical account)로 분배해 적립하게 됩니다.

각 계정별 사용 용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 계정(ordinary account) : 주택 구입, 교육, 투자
  • 특별 계정(special account) : 노후 연금, 은퇴 관련 상품 투자 및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 의료 계정(medical account) : 의료비, 의료보험 지출 등
  • 55세가 되면,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적립금을 합산하여 은퇴 계정(retirement account)을 만들고 이 계좌에서 노후대비 최소 자금 비축

능력개발부담금 - SDL (Skill Development Levy)

  • 신고 및 납부기한

SDL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CPF와 동일한 차월 14일까지입니다. SDL은 CPF와 함께 CPFB에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납부한 SDL은 SDF(Skills Development Fund)로 조성되어 근로자의 업무 향상을 위한 정부 산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합니다.

CPF와 달리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무자의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
  • EP (Employment Pass) 소지자
  • SP (S Pass) 소지자
  • WP (Work Permit) 소지자
  • 파트 타임, 임시직 등


불입액은 각 근로자의 월급을 포함한 총 소득의 0.25%를 납부해야 하며, 최저 S$2 (월 소득액이 S$800 이하인 경우) 및 최대 $11.25 (월 소득액이 S$4,500 이상인 경우)입니다.

SHG (Self - Help Group)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직원의 인종과 종교에 따라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금은 CDAC(중국 화교), SINDA(인도계), MBMF(무슬림계) 및 ECF(기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 기금에 따라 요율과 납부금을 달리합니다.

외국인 채용 시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SDL(Skill Develop Levy)
• FWL(Foreign Worker Levy)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외국인 고용 부담금 - FWL (Foreign Worker Levy)

싱가포르 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규제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으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해당 비자의 만료일까지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입액은 각 근로자 자격(Skilled or unskilled) 및 업종에 따른 할당량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카테고리 별로 할당액이 산출되며 하기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의무 부담하셔야 합니다.

  • SP (S Pass) 소지자
  • WP (Work Permit) 소지자 (Temporary WP 포함)

외국인 고용 할당량 산출 방법 및 업종별 고용 할당량 및 부담금MOM 사이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주는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을 모든 직원에게 사전 전달 필요!

모든 직원은 일년에 한번 연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IR8A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까지 각 직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양식을 수령한 직원은 4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Auto-Inclusion Scheme(AIS)를 통해 직원 소득을 보고하는 고용주들은 매년 3월 1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소득 정보가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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