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 홍콩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
경제와 산업 중심 도시인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전개 시의 용이함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여느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도 홍콩에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와 산업 중심 도시인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전개 시의 용이함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여느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도 홍콩에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법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간사역을 지정해야 하며 반드시 역량을 갖춘 주체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 수행을 해 적격한 인재를 채용 할수도 있으며, 전문 기관의 간사 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제공되는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간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규 회사 설립 지역으로 홍콩 또는 중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할 국가와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는 법인을 설립할 도시로 홍콩을 선택하는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은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기업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홍콩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가진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홍콩에 소재한 많은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관광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 은 홍콩법인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 간사는 법인에 대한 법정 서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고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시, 현지 유관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등기이사 등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계기준은 금융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2005년 1월부터 홍콩은 국제회계기준 IFRS을 따른 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했습니다.
홍콩이 비즈니스 무역의 중심지라고 불리고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콩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재산세,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기자단 이예진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홍콩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와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글의 주제는 제가 기자단 서포터즈 지원서에 당시 제안했던 콘텐츠 리스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홍콩에서 떠오르는 취업 시장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기자단 서포터즈 4기 이예진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바로 홍콩의 비자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홍콩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8월 20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으며 3개월 혹은 90일 미만으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홍콩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에 따르면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이하 ‘CoR’)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상의 주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며, 홍콩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PREMIA TNC에서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에 따르면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이하 ‘CoR’)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상의 주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며, 홍콩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PREMIA TNC에서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의 상표는 법인의 상징으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표는 단어, 로고, 그림, 이름, 숫자 또는 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유사한 브랜드 또는 경쟁업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며 전반적인 운영, 마케팅 그리고 회계업무까지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계업무는 매일 다뤄야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폐업 완료된 법인도 홍콩 법인의 회생 신청을 통해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 절차를 거친 법인 폐업이고, 두 번째는 홍콩법인등록국을 통한 강제 폐업입니다. 두 폐업 방법은 모두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무제표는 법인의 주요 재무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은 감사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성장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중요한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소규모의 사업 영위를 계획한다면 개인 회사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회사는 소유주의 사유 자산을 보호받을 수 없고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한 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많은 유형의 약관, 조건, 법률 및 규제 준수사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에 홍콩에서는 플라스틱 식기 사용 금지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규제 방안에 대한 두 달간의 공개 협의 끝에 플라스틱 식기 제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업종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홍콩에서의 사업 라이선스는 전개할 사업 영역에 따라 유관 정부 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발급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대해 라이선스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 법인은 원활한 사업 운영 지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회계 기장과 감사 진행에 인력 및 시간적 자원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법인의 기장 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됩니다.
쓰레기 배출을 ‘0(Zero)’에 가깝게 최소화하며, 일회용품 등의 일반 쓰레기를 매립지나 소각장, 바다에 보내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홍콩 제로 웨이스트샵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홍콩은 사업을 영위하기 좋은 지역이자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가 정착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홍콩의 다양한 근무조건에 따른 비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의 신규 법인 조례 (Cap. 622) (“new CO”) 는 제 9편(Part 9.)에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 따라, 회계 장부 준비 및 기록, 연 감사보고서의 회람 및 등기이사의 감사인의 선임 및 권리에 관한 보고서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회계 연도 종료일은 결산 연도 종료일로도 알려져 있으며, 홍콩의 각 회사는 회계 연도 종료일로 원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도 불구하고, 회계 연도 종료일은 세무신고 기한 등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는 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신규 주주 및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때 진행됩니다. 홍콩 법인의 주식 양수도 절차는 아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홍콩 세무국은 홍콩의 세무 행정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 홍콩의 정부 조직입니다. 세무국의 본청은 현재 홍콩 Wanchai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하기 조례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 2017년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개정 법안과 2017년 법인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홍콩 입법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FT)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대 테러 자금 조달 규제의 국제 기준과 같은 선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자본 지출이 아닌 경우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비용(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특정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법정 서류와 계약서 구축은 사업영위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홍콩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인 도장이나 압인을 필수로 날인해야하는지, 서명 권자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래 정보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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