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법인명 변경 가이드
홍콩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당시와 업종/업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따라 법인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법인명 변경이 가능하며,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명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당시와 업종/업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따라 법인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법인명 변경이 가능하며,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명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혹은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고용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입국 제한 조치 이후, 홍콩 법인의 시중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당사 사무실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당사 주변의 주요 호텔 소개 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방문 일정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을 떠나는 경우, 납부한 MPF(Mandatory Provident Fund, “기업연금제도”) 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 회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필수로 인지해야 합니다. 홍콩 내 모든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의 순환 과정을 따르게 되며 하기와 같은 이점을 갖습니다. 본 글에서 홍콩 회계의 순환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금융 중심지로서, 많은 기업들이 홍콩 회계 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홍콩 회계 사무소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기업들이 회계 사무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는 사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의 등기이사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홍콩은 2023년 2월 21일, 홍콩의 31개 협정(조세 조약)에 대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 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MLI BEPS’)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홍콩 정부는 국내 절차 완료 시까지 MLI BEPS 발효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연례 주주총회(이하 “AGM”)는 기업의 등기이사 또는 주주가 기업의 감사보고서, 사업의 성과 및 전략 논의를 위해 모이는 회의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은 1년 단위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 조례(“CO”)에 의거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연결 감사가 필수입니다. 또한 홍콩 내 지주회사의 그룹 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 감사를 진행하면 더욱 정확한 그룹 내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는 기업일지라도 각 국가의 서로 다른 회계 및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결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은 수출입 사업의 세계적인 리더로 세계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수출입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이 자유무역항은 세계 해양 산업의 상위 10위의 그룹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해양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려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해운업은 선적물의 소유권한, 관리절차, 물류흐름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운송사업관련해서 기업은 선박을 소유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관 법률 및 보험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류와 계약서 구축은 사업영위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홍콩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인 도장이나 압인을 필수로 날인해야하는지, 서명 권자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래 정보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TEL: (+852) 9669 0878
DID: 070 8288 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