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법인의 감사 진행이 필요한 이유
모든 홍콩 법인은 세무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 보고 의무를 떠나, 감사를 받지 않으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 파악이 어려우며 이는 사업의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홍콩 법인은 세무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 보고 의무를 떠나, 감사를 받지 않으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 파악이 어려우며 이는 사업의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콩 입국 제한 조치 이후, 홍콩 법인의 시중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당사 사무실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당사 주변의 주요 호텔 소개 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방문 일정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할수록, 처리해야하는 기장 작업은 늘어납니다.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기장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을 떠나는 경우, 납부한 MPF(Mandatory Provident Fund, “기업연금제도”) 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 회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필수로 인지해야 합니다. 홍콩 내 모든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의 순환 과정을 따르게 되며 하기와 같은 이점을 갖습니다. 본 글에서 홍콩 회계의 순환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연금 기금인 MPF는 홍콩 정부가 만들고 승인된 민간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MPF는 홍콩 기업 및 임직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홍콩 MPF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 고용인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고려해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금융 중심지로서, 많은 기업들이 홍콩 회계 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홍콩 회계 사무소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기업들이 회계 사무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는 사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의 등기이사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홍콩은 2023년 2월 21일, 홍콩의 31개 협정(조세 조약)에 대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 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MLI BEPS’)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홍콩 정부는 국내 절차 완료 시까지 MLI BEPS 발효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연례 주주총회(이하 “AGM”)는 기업의 등기이사 또는 주주가 기업의 감사보고서, 사업의 성과 및 전략 논의를 위해 모이는 회의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은 1년 단위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 조례(“CO”)에 의거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연결 감사가 필수입니다. 또한 홍콩 내 지주회사의 그룹 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 감사를 진행하면 더욱 정확한 그룹 내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는 기업일지라도 각 국가의 서로 다른 회계 및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결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은 수출입 사업의 세계적인 리더로 세계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수출입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이 자유무역항은 세계 해양 산업의 상위 10위의 그룹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해양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려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해운업은 선적물의 소유권한, 관리절차, 물류흐름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운송사업관련해서 기업은 선박을 소유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관 법률 및 보험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는 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신규 주주 및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때 진행됩니다. 홍콩 법인의 주식 양수도 절차는 아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법정 서류와 계약서 구축은 사업영위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홍콩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인 도장이나 압인을 필수로 날인해야하는지, 서명 권자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래 정보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재활용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 홍콩에서도 점차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GREEN EPIS라는 제도를 활용하며 재활용을 더욱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럼 Green EPIS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유한 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비공개 유한 회사)는 홍콩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 유형이며 홍콩에 등록된 법인의 99%는 비공개 유한 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홍콩의 비공개 유한 회사는 아래 특징을 갖습니다.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TEL: (+852) 9669 0878
DID: 070 8288 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