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회계 기준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칙

홍콩의 회계 기준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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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CPA 개요

HKICPA 책임

회계기준은 금융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2005년 1월부터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따른 FRS(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했습니다.

홍콩은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KFRS)을 회계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 기준은 홍콩에서 일어나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의하며, 아울러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인식, 측정,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계 기준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직하고 공정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KICPA 개요

홍콩의 회계 관련 업계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은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KICPA)입니다.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회계 규정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의 회계 기준의 원칙 중 하나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  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현금흐름표는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기간에 발생한 거래만 인식해야 합니다.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재무제표는 과거의 거래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금 유출 및 지급 의무(부채) 및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전적 가치(자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KICPA의 책임

HKICPA이 가져야 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법인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 보고에 HKFRS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HKFRS는 민간, 공공 부문 또는 정부의 비영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모든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시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규정하며, 대중이란 주주, 채권자, 직원 및 일반인을 포함한다.
  • HKFRS에는 홍콩 공인회계사 협회(HKICPA)가 제공하는 모든 홍콩 재무 보고 표준, 홍콩 회계 표준(HKAS) 및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인은 상업적, 산업적, 재정적 및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소유주, 구성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지는 상호보험회사 및 기타 상호협동적 기업을 포함한다.

HKICPA에 따르면, 하기 회계자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현금흐름표
  • 회계 정책 및 주석
  • 기말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소유주와의 자본거래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자본의 변동 또는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서류 (자본변동표)
  • 해당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이전의 손익계산서)

자주묻는질문

HKFRS에는 15개의 재무보고 기준, 41개의 구별되는 회계 기준 및 그 밖의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준은 목차와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에는 재고자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KICPA 핸드북에 요약된 홍콩의 회계 표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제출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 재고 처리의 회계 기준을 지정합니다.
  • 특정 거래 및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지정합니다.
  • 표준에 대한 전체 가이드는 HKICPA의 HKFRS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중소기업을 위한 홍콩의 회계기준

일부 비공개 회사(private companies)와 보증 유한책임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는 선택적으로 세무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재무보고체계(SME-FRF)와 재무보고기준은 2014년 3월 3일 이후에 개시된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HKICPA와 그리고 380(4)조에 따른 회계 표준)

네,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홍콩에서 세무신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모든 사업체는 은행 조례를 따름
  • 단독 대리인이 아닌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 증권 및 선물 조례 제5부에 따라 규제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
  • 사업 또는 무역을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금전 대출 또는 상환가능한 보험계약 대출을 받는 모든 기업. 다른 증권이나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조건은 제외합니다.

 

SME-FRS와 관련된 홍콩의 회계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KICPA’s SME-FRS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의 회계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회계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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