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 홍콩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

경제와 산업 중심 도시인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전개 시의 용이함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여느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도 홍콩에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법인명 선정입니다. 법인명은 이미 점용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호는 통상 법인이 영위할 사업을 반영하여 명명하게 됩니다.

등기이사

홍콩 유한 회사의 경우 최소 한 명의 등기이사가 선임 되어야 합니다. 최대 등기이사 수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필요에 따라 등기이사가 여러 명 선임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파산 또는 범법 사실이 없는 자연인으로 선임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임이 불가합니다.

주주

홍콩 유한 회사에는 주주가 최소 한명 이상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수 있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와 주주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간사역

법인은 사업 시작 및 운영하는 동안 홍콩에 상주하는 간사역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은 또한 홍콩에서 간사역 서비스를 자유롭게 외주를 맡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홍콩 내에서 실제 운영되어야 하며,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홍콩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식 당 최소 금액에 대한 규정은 존재합니다. 무기명 주는 홍콩의 주식 유한 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등록 주소지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의 등록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등록 주소지는 실제 주소여야 하며 우편 사서함 주소일 수 없습니다. 이 주소는 향후 사업 영위 시의 사업장 주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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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

홍콩 법인세는 홍콩에서 발생된 과세 이익의 16.5%를 적용합니다. 세금은 법인이 홍콩에서 얻은 이익에서만 발생됩니다. 자본이득세, 원천징수세 및 GST/VAT는 홍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2018/19부터는 이중세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익 기준 HKD 200만까지는 8.25%를 적용하며, 초과분에 대해 16.5%를 적용합니다.

공개 정보

법인 설립 시 ‘공개 정보’ 서류를 구축하게 됩니다. 해당 정보에는 등기이사, 주주 및 간사역의 프로필이 포함되며 홍콩 기업등록국에 제공됩니다. 해당 정보는 필수로 신고 요하는 사항으로 유지 관리됩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투자자가 외국 국적자 인의 경우에도 내국인의 회사설립 절차와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유한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에 있어 내국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2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검사 제도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등기이사의 거주지 주소(Residential Address)는 우편물 수령 주소지(Correspondence Address)로 대체되며, 신분증 번호(여권 번호 등)는 일부 가려지게 됩니다.

기타 고려 사항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지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은 매년 회계 결산 자료를 구비하고 외부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 감사 보고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또한 연례 주주총회AGM(Annual General Meeting)을 개최해야 합니다. 첫 연례 주주총회는 법인 설립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연례 총회 시점은 첫 총회일 기준 15개월을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밖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3년이므로 유효 기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와 정보

필요 구비 서류는 상기 언급한 모든 정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신청 양식에는 법인명, 법정 등록 주소지, 법인 구성원 세부 정보(등기이사, 주주 및 회사 간사역), 법인의 책임 소재, 등록 정보 및 사업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홍콩에 법인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과 거주지 주소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홍콩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원격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지만,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동안에는 홍콩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와 정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며 회사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준비를 요 수 있습니다. 서류 구비 및 절차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Premia TNC Limited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기간

홍콩에서 사업자 등록은 신청서의 명확성 및 제출 서류에 따릅니다. 서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완료까지 최소 1영업일에서 최대 6~7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영위할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당사와 같은 회사 간사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정확한 가이드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콩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는 홍콩에 있는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홍콩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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