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 미국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알아보기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는 미국 외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며 자국 내 세법을 불이행하는 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2010년 3월에 미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FATCA는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발생시킨 특정 지급금에 대해 30%의 FATCA 관련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