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한 눈에 보기)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신고 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홈택스/손택스로 온라인 신고 가능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도입 배경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31)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란,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란,
○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 구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 구분 | 내용 |
| 신고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 |
| 신고 항목 |
|
-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 금액
-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의 관한 정보
*관련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과태료 및 불이익
| 구분 | 내용 |
| 미신고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중대한 고의 누락 | 형사 처벌 가능 (조세포탈 적용 가능성 有) |
| 국세청 사후조사 | 자동 교환(CRS) 데이터와 교차 검증 진행 중 |
수정신고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 주의점
- 해외계좌와 소득신고는 별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보유”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외 계좌에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 명의 / 가족 명의 꼼꼼히 확인: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 시에도 합산 기준에 주의하세요. 최근 가족 계좌 추적 조사가 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국내/해외 계정 구분 주의: 해외법인 명의 계좌는 해외법인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법인이 해외 계좌를 보유 시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계좌(지갑) 유의: 커스터디형 계좌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후 대응.
- CRS 자동 정보 교환 시행: 현재 CRS 협약국(110여개국)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계좌정보 자동 전달이 진행되고 있어 미신고 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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