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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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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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배경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및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측 신고제도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한국 신고제도 중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배경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21.12.31.)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란,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란,

○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2012.1.1. ~ 2021.12.31.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2021.1.1. ~ 2021.12.31.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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