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늦게 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지연 신고·납부 가산세 완전 정리

2024년 대만 개인종합소득세 공제액 지연 신고 납부 제재

📌 핵심요약

  • 대만에서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체납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면, 확정세액의 10%가 지연신고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체납통지서 수령 후에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소득과 세액을 직권으로 산정하고 확정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에 대해 3일마다 1%의 체납금이 추가됩니다.
  •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의 경우 납부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의 법인세는 정확히는 영리사업소득세이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대만 세무 리스크에서 중요한 점은 “신고 지연”과 “납부 지연”이 별개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신고 또는 무신고 가산금이 문제되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금·이자·강제집행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대만에서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영리기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체납통지서가 발부되며, 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보완 신고 여부에 따라 10% 또는 20%의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신고 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기한

일반 회계연도 사용 기업

매년 5월 1일~5월 31일

특수 회계연도 사용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째 되는 달부터 1개월 이내


한국 기업의 대만 현지법인은 대부분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지만, 특수 회계연도를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회계연도 설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지연 신고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대만 법인세 신고 지연 납부 시, 세무당국은 체납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기업은 체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산신고를 보완해야 합니다.

✅ 체납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

영리기업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체납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면 세무당국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소득액과 납부세액을 조사·확정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확정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0%의 지연신고 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최소 NTD 1,500, 최대 NTD 30,000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상황

체납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보완 신고

제재

확정세액의 10%

최소 금액

NTD 1,500

최대 금액

NTD 30,000

대만 법인세 가산세 발생

영리기업이 체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확보한 자료 또는 동종업계 이익률 기준에 따라 기업의 소득액과 납부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20%의 무신고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무신고 가산금은 최소 NTD 4,500, 최대 NTD 90,000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상황

체납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도 미신고

세무당국 조치

자료 또는 동종업계 이익률 기준으로 소득·세액 직권 결정

제재

확정세액의 20%

최소 금액

NTD 4,500

최대 금액

NTD 90,000

또한 세무당국이 소득액을 확정한 후 추가 과세자료를 발견하면, 보충세액에 대해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통지서가 오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서는 “체납통지서 발행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1항의 체납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지만, 실무적으로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지만 체납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지연신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납통지서상 보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당국의 소득 및 세액 확정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대만 법인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통지서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만으로도 지연신고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을 확인한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만 법인세 지연 납부 시 제재사항

영리기업이 법인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신고 가산금이 아니라 체납금과 이자가 문제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에 대해 매 3일마다 1%의 체납금이 추가됩니다. 체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세무당국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관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의 경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제재 내용

납부기한 경과

매 3일마다 체납액의 1% 체납금 부과

30일 초과 미납

강제집행 가능

영리기업의 경우

납부일까지 영업정지 가능

30일 이후

일정 예금이율 기준으로 일할 이자 부과

대만 소득세법상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금이 부과되고,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납부일까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예금이율 기준의 이자가 일할 계산되어 함께 징수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사고, 기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기한 내 납부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세무당국에 납부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체납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내부 결재 지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본사의 송금 지연, 내부 승인 지연, 담당자 변경 등은 세무당국이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부자금은 신고기한 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본사의 송금 지연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내부 승인 지연이나 송금 절차 지연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납부연장 또는 분할납부 예외는 천재지변, 사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 구체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특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째 되는 달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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