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대만의 세율 구조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법인세율은 20%, 배당 원천세율은 21%, 미배당 유보소득세는 5%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 자체보다 이익을 어디에 남길지, 언제 배당할지, 주재원이 몇 일 체류할지, 해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만 진출 전에는 법인 설립 형태, 배당 구조, 개인 파견자의 체류일수,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만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의 일반 법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대만에 본점을 둔 회사는 대만 국내소득뿐 아니라 해외소득도 법인소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법인소득세는 정확히는 영리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만 사업체의 법인소득에는 20%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만 사업체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NTD 200,000 이상일 경우 20%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NTD 200,000이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만 세법상 과세소득이 NTD 12만 이하인 경우에는 영리사업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 = 면제
- 과세소득 NTD 12만 초과 NTD 20만 이하 = (과세소득 – NTD 12만) X ½
⚠️ 대만의 경우, 신고 및 납부시기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되며 중간 예납신고 및 확정 신고 단계를 거치며, 신고 서식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1. 영리사업소득세 결산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영리사업소득 기본세신고표
5. 주주 공제세액 계정 변동 명세신고표
6. 미배분잉여금 신고서
7. 유관 영수증 및 증빙
한국 기업이 대만 진출 시 확인해야 할 세무 포인트
대만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단순히 “법인세율 20%”만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세후 현금흐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회수 구조
대만 법인이 비거주자 주주인 한국 본사에게 배당할 때 일반 원천세율은 21%이나,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세율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 해외소득 포함 여부
대만 본점 법인은 해외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하므로, 한국 본사·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개인 파견자의 체류일수 관리
한국 임직원이 대만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183일 이상 체류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MT 적용 여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 해외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은 일반 법인세뿐 아니라 AMT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회사가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 회사가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1%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로열티는 각각 다른 원천세율이 적용되며,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21%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대만과 한국 간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원천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당 전 수익적 소유자 여부, 거주자 증명서, 조세조약 적용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있나요?
대만 회사가 이익을 다음 해 말까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미배당 유보소득에 대해 5%의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이 미배당 유보소득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진출할 때 현지법인을 설립할지, 지점 형태로 운영할지에 따라 이익 유보 및 본국 송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의 소득 기본세, 즉 대체 최저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의 법인 대체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소득 기본세는 일반적으로 *12%입니다. 일정한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소득이 있는 대만 거주 법인과 대만 내 고정사업장 또는 사업대리인을 둔 비거주 법인은 AMT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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