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 법인
1. 상호 선정
– 법인명을 기존 사용 중인 경우는 사용 불가하므로, 당사에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두개까지만 선정 가능하며, 이 점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2. 등기이사 (최소 1인 이상의 NRIC 소지자)
– 현지 등기이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있다면 그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없을 경우 당사에서 명의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주주
– 최소 1인 이상 개인 혹은 법인을 주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4. 자본금
– 통화 제한 없이 설정 가능하며, 주 거래 발생 통화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소 자본금 납입 계좌가 없기 때문에 1달러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이후 실제 자본금 납입 후에 기업청을 통해 추후 증자 가능합니다.
5. 정관
– ACRA 기업청에서 원시 정관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원시 정관은 표준 정관에 따릅니다.
6. 회사 간사
– 대정부 보고사항을 이행하는 싱가포르 법인의 필요 사항입니다.
7. 등록 주소지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으로, 현지 등록 주소지를 당사 주소로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청 등록되는 주소지로, 정부레터를 당사에서 수령하여 보고해드립니다. 또한 추후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이 설립될 시, 사무실 주소지 변경 가능합니다.
단계 | 기관 | 소요시간 | 필요서류 | 비고 |
(1) 상호명확인 | 실시간 확인 가능 | 선호하는 법인명 공유 | 싱가포르 기업청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영문 상호명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2) 법인 설립 | 약 2시간 소요 | – 설립신청서 –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 공증본 및 영문 주소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 법인주주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이사/주주명부 | 기업청 심사(random)에 따라 2주 소요될 수 있음 | |
(3) 등기자료 발급 | 실시간 구매가능 | 설립 완료 후 발급 가능 | 법인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 Constitution 정관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설립증서 |
이외 싱가포르 회계, 세무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설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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