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대만

대만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

대만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

대만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비고정 급여를 지급하시는 등 여러 유형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쓴 피고용자

대만, 코로나 19로 인해 유급휴가를 쓴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 비용 공제 규정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는 피고용자의 확진 여부와는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정부 규정 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만 정부는 다음의 경우 지급한 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당해연도 법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간이통관에 대해 알아보기

대만 간이통관에 대해 알아보기

간이통관(簡易報關)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고안한 통관 방법입니다.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기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기

대만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세적번호(稅籍編號)가 정확히 무엇인지, 통일번호(統一編號)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내 사업 영위 해외 기업, 과납 세금 환급 신청 기한 개정

대만 내 사업 영위 해외 기업, 과납 세금 환급 신청 기한 개정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영업 대리인이 없고 대만에서 사업 이익 등 소득을 얻는 외국 영리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비용 및 비용 공제, 소득 재계산 후 과오납 원천징수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재정부는 환급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탈세 자진 납부

대만, 탈세 자진 납부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전제 조건

재정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보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으로부터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만,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대만 세무] 대만,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대만의 회사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尾牙(웨이야)라고 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송년회 시 지급되는 경품 및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공제 및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 법인운영]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 및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추후 반품, 구매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생한 매출 취소 건/할인에 대해서는, 발행했던 매출 통일영수증을 폐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에 대해 매출할인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