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한국 부가가치세 비교 (2026 new)

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한국 부가가치세 비교 (2026 new)

국가별 부가세 비교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그리고 두바이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부가가치세 비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세금 체계와 규제를 이해하며,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한국/두바이 부가세 비교

국가별 부가세 명칭/ 부가세율

홍콩부가가치세 / 해당사항없음
싱가포르GST / 9%
대만VAT / 5%
베트남VAT / 5~10%
말레이시아SST / Sales Tax – 5% 혹은 10% Service Tax – 6% 혹은 8%
한국부가가치세 / 10%
두바이VAT (부가가치세) / 5%

국가별 부가세 신고대상 및 과세기간

홍콩해당사항없음
싱가포르

GST 등록 업체 (강제적 등록 – Taxable Income S$ 1M 초과 또는 자발적 등록) 
회계기간말 기준 분기별 예: 회계연도 12월말 기준 1월-3월 / 4-6월 / 7-9월 / 10-12월

대만

모든 사업자

2개월 분 신고 (e.g. 1-2월 / 3-4월)
수출 업체의 경우 매월 신고 가능

베트남

모든 사업자

월 또는 분기별 신고 가능

말레이시아

SST 등록 업체(강제적 등록 – Taxable Income이 일정 규모 초과 시 또는 자발적 등록) 

2개월 분 신고 (회계연도 마지막 월이 짝수인 경우 1~2, 3~4, 5~6, 등 순차적으로 신고)
(홀수인 경우 2~3, 4~5, 6~7, 등 순차적으로 신고)

한국

모든 사업자

제 1기
– 예정 1.1~3.31(법인)
– 확정 1.1~6.30 (법인, 개인)

제 2기
– 예정 7.1~9.30(법인)
– 확정 7.1~12.31 (법인, 개인)

두바이분기별 신고 필요,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28일까지 신고

국가별 부가세 신고시기/방법/서식

홍콩해당사항없음
싱가포르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 일 까지 온라인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추가 서류 요청 시 서류 제출 필요 (IRAS)

  • 일반신고서식: GST F5
  • 수정신고서식: GST F7
대만

홀수 월 15일까지, 수출 업체는 매월 15일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MOF에 접수 필요하며, 수출 업체의 경우 매월 신고 가능

  • Form 401 (2개월 분 신고 시)
  • Form 403 (매 월 신고 시)
베트남

 매월 신고 시 20일 이내 분기 별 신고 시 30일 이내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Form 01/GTGT (운영 중)
  • Form 02/GTGT (운영 전 투자 단계)
말레이시아

 회계연도 마지막 월이 짝수인 경우 홀수 월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마지막월이 홀수인 경우 짝수 월 말까지 온라인 신고 

일반신고서식: SST-02 Form

• 미등록자 신고서식: SST-02A

한국제 1기
– 예정 4.1~4.25(법인)
– 확정 7.1~7.25 (법인, 개인)

제 2기
– 예정 10.1~10.25(법인)
– 확정 1.1~1.25 (법인, 개인)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접수해야하며 첨부서류는 서면 제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두바이부가세 납부내역 및 징수내역 정리한 엑셀 파일 제출,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 함께 제출

부가가치세 가산세 비교

홍콩해당사항없음
싱가포르신고 지연 또는 신고 누락 등 최대 S$ 10,000 추정세액의 10%까지
대만
  • 신고 지연 시 NTD 1,200, 미신고 시 NTD 3,000
  • 2일 초과 시 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 부과
    (최소 NTD 1,200~최대 NTD 12,000)
  • 30일 초과 시 추가 30% 부과
    (최소 NTD 3,000~최대 NTD 30,000)
베트남
  • 1~5일 지연: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2,000,000~5,000,000 VND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30일 지연: 2,000,000~5,000,000 VND 벌금부과
  • 31~60일 지연: 5,000,000~8,000,000 VND 벌금부과
  • 61~90일 지연 또는 90일 이상 늦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8,000,000~15,000,000 VND 벌금부과
  • 90일 이상 지연(세금 납부분 있는경우): 15,000,000~25,000,000 VND 벌금 부과
말레이시아
  • 1-30일 지연 시 미납금의 10% 페널티
  • 31-60 지연 시 미납금의 15% 페널티
  • 61-90 지연 시 미납금의 15% 페널티
한국
  • 매입매출 누락 등 공급가액 0.3~2%
  • 불성실 이행 등 해당세액 10~40%
두바이연체 일수에 따라 AED1,000/2,000 고정 벌금 및 미납 세금의 2%~300% 벌금 부과
추가 체크 포인트
홍콩해당사항없음
싱가포르
  • GST 대상 여부 체크
  • GIRO 사전 신청
대만
  • 영세율 등 첨부서류 서면 제출
베트남  http://thuedientu.gdt.gov.vn/etaxnnt/
말레이시아SST 등록 대상 여부 체크
한국
  • 전자금융계산서 매입처 매출서 누락 확인
  • 영세율 등 첨부서류 서면 제출 등
두바이각 법인 부가세 등록 대상 여부 확인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 정책을 신중히 고려하여, 귀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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