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 운영 및 세무 (2024 new)

싱가포르 법인운영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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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제혜택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부가세 및 원천 징수세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싱가포르 세무 및 법인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세무 / 회계 참고사항

회계연도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3개년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감사의무

회사법 205조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지정해야 합니다. 단,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인이 하기 세 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하여 감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매출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총자산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전체 직원 규모 50 이하인 경우.

그룹에 속한 법인의 경우, 그룹의 연결 규모로 상기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Small Group으로 요건 충족할 경우 감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연차보고

모든 법인에게 기업청 연차보고는 필수 의무 사항이며, 상장/비상장 법인 별 보고 시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4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5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싱가포르 세제혜택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17%이며, 모든 법인에게 최초 과세소득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감면 후 법인세율 8.28%) 및 신설 법인에게 설립 시점으로부터 과세연도 3년간 최초 과세소득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더 높은 감면(감면 후 법인세율 6.37%)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 및 납부하며, 전년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또는 환급 받습니다.

부가세 및 원천 징수세

부가세: GST 적용 과세소득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 의무적 등록 및 9%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부가세 신고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고 마감일은 해당 신고 기준 월/분기 익월 말까지이다(예시: 분기별 신고일 경우, 4월 말 기준 법인의 GST 신고 해당 기간은 2~4월이며, 신고기한은 5월 말입니다).

원천징수세: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이 싱가포르 내 특정 서비스 제공 및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 서비스로부터 싱가포르 출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 비거주자 소득 원천(로열티, 이자, 기술 서비스 비용 등)에 따라, 원천징수세 여부 및 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한국 간 이중과세협약(DTA)에 따라, 한국 법인의 거주자증명서(COR) 제출 시 혹은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PE)이 아닐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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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미납 시 5%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60일 이상 미납할 경우 월 2%의 페널티가 매월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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