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 싱가포르 |
법인세율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 |
신고대상 |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 보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
신고 및 납부시기 | ● 12월 회계년도의 경우: 익년 8월 15일까지 ● 3월 회계년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신고방법 | ●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IRD에 제출) |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 1. 법인소득세 신고서(BIR51) 2.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 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가산세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
회계연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 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홍콩 법인설립 / 싱가포르 법인설립 / 베트남 법인설립 / 대만 법인설립 / 한국 법인설립 및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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