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Meta·Google·TikTok 광고비, 원천세 신고 체크포인트
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Facebook, Instagram, Google Ads, TikTok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광고 계정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결제와 광고 집행은 간단하지만, 대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세무상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광고를 어느 플랫폼에서 집행했는지보다, 광고비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입니다. 대만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통일영수증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대만 법인이 해외 플랫폼 법인에 직접 결제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원천세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만 법인이 Meta, Google, TikTok 등 해외 플랫폼 법인에 광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국경 간 전자노무 지급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인터넷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전자노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 내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가가 대만 원천수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만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대만 현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Meta, Google, TikTok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행사가 귀사 통일번호가 기재된 통일영수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상대가 대만 광고대행사이고 적격 통일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일반적인 대만 내 광고비 거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비는 통일영수증, 계약서 또는 견적서, 광고 집행 리포트, 결제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영업세법 제33조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업자의 명칭, 주소, 통일번호 등이 기재된 통일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통일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뿐 아니라, 해당 통일영수증의 발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일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통일영수증 발급자·계약 상대·결제 상대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해외 플랫폼 법인에 직접 결제하는 경우
대만 법인카드로 Meta, Google, TikTok 해외 법인에 직접 광고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보아 원천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 재정부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에 따르면, 외국 영리사업자가 대만 내 구매자에게 전자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만 원천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소득은 지급금액에 순이익률과 대만 내 이윤기여도를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
- 과세소득 = 지급총액 × 적용 순이익률 × 대만 내 이윤기여도
- 원천징수세액 = 과세소득 × 원천징수율
외국 영리사업자가 대만 내 고정사업장 및 영업대리인이 없고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대만의 각류소득 원천징수율 기준에 따라 20%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플랫폼 광고비에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는 청구 법인, 거래 구조, 대만 재정부 승인 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광고비 원천세, 플랫폼별로 확인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해외 법인 직접 지급 구조이고 별도 승인 또는 적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원천징수율 20%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청구 법인, 계약 구조,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 대만 대행사 이용 시 | 해외 법인 직접 결제 시 |
|---|---|---|
| Meta | 통일영수증 기준으로 대만 내 거래 검토 | 재정부 승인 기준 적용 여부 확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원천세율 3% 승인) |
| Google Ads | 통일영수증 기준으로 대만 내 거래 검토 | 승인 또는 별도 근거 미확인 시 20% 적용 여부 검토 |
| TikTok | 통일영수증 기준으로 대만 내 거래 검토 | 승인 또는 별도 근거 미확인 시 20% 적용 여부 검토 |
✅ 플랫폼별 세율을 먼저 외우기보다, 매월 청구서에서 “청구 법인명·광고 상품 유형·통일영수증 발급 여부·재정부 승인 또는 관련 증빙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세 신고 대상이라면 353 납부서를 사용합니다
Meta, Google, TikTok 등 해외 플랫폼 법인(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광고비가 원천세 신고 대상이라면, 실무상 외국 영리사업자 국경 간 전자노무 관련 353 납부서를 사용합니다. 대만 재정부는 353 양식을 외국 영리사업자의 국경 간 전자노무, 노무보수 또는 영업이익 관련 납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53 납부서 작성 시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소득자 | 청구서상 해외 법인명 |
| 소득 귀속 월 | 광고비 발생 월 또는 결제 월 |
| 지급일자 | 신용카드 결제일 |
| 지급총액 | 원천세 포함 금액 기준 |
| 순이익률 | 승인 기준 또는 일반 기준 확인 |
| 대만 내 이윤기여도 | 승인 기준 또는 일반 기준 확인 |
| 원천징수율 | 일반적으로 20% 검토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순이익률 × 이윤기여도 × 20% 또는 지급총액 × 20% |
해외 법인 직접 지급 광고비 계산 시나리오
TikTok 해외 법인 등에 광고비 NTD 35,000을 직접 결제했고, 승인 기준 또는 별도 적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 원천징수율 20%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원천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라면 실제 카드 결제액은 플랫폼사에 지급된 순액으로 보고, 원천세 포함 지급총액을 역산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실제 카드 결제액 | — | NTD 35,000 |
| 원천세 포함 지급총액 | NTD 35,000 ÷ 80% | NTD 43,750 |
| 원천징수세액 | NTD 43,750 × 20% | NTD 8,750 |
승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청구 법인의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카드 결제일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원천세 신고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신고기한입니다. 광고비는 자동결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일을 놓치면 원천세 신고기한도 함께 놓칠 수 있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르면 대만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리사업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증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10일 내에 3일 이상 연속 국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간이 5일 연장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비는 광고 집행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 즉 신용카드 결제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실전 체크
- Meta, Google, TikTok 광고비가 각각 다른 카드와 계정으로 결제된다면 플랫폼별 결제일을 월별 캘린더에 등록해두세요.
- 월말 정산만으로는 10일 신고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광고비 증빙은 결제명세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비는 대만 통일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카드명세서만 보관하기보다, 광고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
| 플랫폼 청구서 | 소득자, 결제일, 금액 확인 |
| 신용카드 결제명세서 | 실제 지급일 확인 |
| 광고 계정 정보 | 법인 계정 여부 확인 |
| 캠페인 리포트 | 광고 목적과 집행 내역 확인 |
| 원천세 납부서 | 세액 납부 근거 |
| 원천징수증서 | 신고 완료 증빙 |
| 내부 승인자료 | 비용 귀속 및 예산 승인 근거 |
개인카드나 한국 본사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대만 법인 비용으로 청구하는 구조는 증빙과 비용 귀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만 법인 명의의 광고 계정과 대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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