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대만 상속세 완전 정리

대만 상속세

대만에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피상속인의 국적과 거주 형태, 그리고 재산의 소재지입니다.

대만 국적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전 세계 재산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국인처럼 대만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만 소재 재산을 중심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데요. 여기에 피상속인의 신분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가족 공제까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대만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은 대만에 상시 거주하던 대만 국적자가 사망하면서 대만 내 NTD 10,000,000과 미국 내 NTD 80,000,000의 재산을 남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재산까지 포함한 총 NTD 90,000,000이 대만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해당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관련 납세증명 등을 갖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만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만과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대만 상속세율만 확인하기보다 어디까지 대만의 과세 대상인지, 어떤 면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세율 2026년 대만 상속세율은 10% · 15% · 20%의 3단계 누진세율입니다.과세유산 순액 NTD 56,210,000 / NTD 112,420,000이 세율 구간 기준
  • 기본 면세액 피상속인 1인당 NTD 13,330,000
  • 가족 공제 배우자 공제 NTD 5,530,000자녀 등 직계비속은 1인당 NTD 560,000
  • 과세 범위 대만에 상시 거주한 대만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만 국내외 전체 재산이 과세 대상해외에 상시 거주한 대만 국적자와 한국인 등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만 소재 재산만 과세
  • 외국인 공제 외국인 피상속인은 기본 면세액은 적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자녀·부모 등 주요 가족관계 공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대만 상속세는 국적과 거주 형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피상속인이 대만 국적자인지, 대만 국적자라면 대만에 상시 거주했는지입니다.

피상속인 대만 상속세 과세 범위
대만 국적 + 대만 상시 거주 대만 및 해외 전체 재산
대만 국적 + 해외 상시 거주 대만 소재 재산
한국인 등 외국인 대만 소재 재산

⚠️ ‘상시 거주’ 판단은 소득세의 183일 기준이 아닙니다

대만 재정부는 대만 국적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세상 대만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망 전 2년 이내 대만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경우
  • 대만에 주소는 없더라도 거소가 있고, 사망 전 2년간 대만 체류기간이 합계 365일을 초과한 경우

자료: 대만 재정부 북구국세국(ntbt.gov.tw)

예를 들어 대만 국적자가 대만과 한국 양쪽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 전 2년의 거주 상황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대만 상속세 신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대만에 아파트와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만 소재 자산이 대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에 보유한 재산까지 대만에서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 체크 —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생활해 온 대만 국적자라면 상속 시점의 주소만 확인하기보다 사망 전 2년간의 호적·주소·입출국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대만 상속세율은 10%·15%·20%입니다

대만 상속세는 과세유산 순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구간이 상향 조정됐으며, 2026년에도 동일한 구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유산 순액 세율 누진차감액
NTD 56,210,000 이하 10% NTD 0
NTD 56,210,001 ~ NTD 112,420,000 15% NTD 2,810,500
NTD 112,420,001 이상 20% NTD 8,431,500

계산식

상속세 = 과세유산 순액 × 적용 세율 − 누진차감액 − 공제 가능한 세액

예시 · 각종 면세액과 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유산 순액이 NTD 70,000,000인 경우

NTD 70,000,000 × 15% − NTD 2,810,500 = NTD 7,689,500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에 15%가 단계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계산식에 따라 누진차감액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면세액은 NTD 13,330,000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본 면세액과 적용 가능한 각종 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유산 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기본 면세액 NTD 13,330,000
배우자 공제 NTD 5,530,000
직계비속 공제 1인당 NTD 560,000
부모 공제 1인당 NTD 1,380,000
부양 중인 형제·자매·조부모 1인당 NTD 560,000
장애인 특별공제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NTD 6,930,000
장례비 공제 NTD 1,380,000

⚠️ 미성년 자녀는 20세가 아닌 18세 기준입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인당 NTD 560,000의 기본 공제 외에,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남은 연수마다 NTD 560,000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20세 기준이 아니라 현재 대만의 성년 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국 공개 사례 · 사망일 기준 자녀가 18세까지 10년 4개월이 남은 경우 (11년으로 계산)

기본 공제 NTD 560,000 + 추가 공제 NTD 6,160,000 = NTD 6,720,000

자료: 대만 재정부 북구국세국(ntbt.gov.tw)

한국인은 가족관계 공제 제한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만 소재 재산만 과세된다”는 점만 확인하고 끝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 적용 범위가 대만 국적의 상시 거주자와 다르다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불가

    • 배우자 공제
    • 직계비속 공제
    • 부모 공제
    • 부양 중인 형제·자매 및 조부모 공제
    • 장애인 특별공제 등
  • 적용 가능

    NTD 13,330,000

    피상속인 1인당 기본 면세액

    미납세금이나 채무, 장례비, 유언 집행 및 유산관리 비용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만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검토 가능

예시 · 한국 국적자가 대만에 NTD 30,000,000 상당의 과세 대상 재산을 남긴 경우 (공제 가능한 채무·비용 없다고 가정)

NTD 30,000,000 − 기본 면세액 NTD 13,330,000 = 과세유산 순액 NTD 16,670,000

× 10% = NTD 1,667,000

반면 같은 재산을 가진 대만 상시 거주 국적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 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과세유산 순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

인터넷에 공개된 대만 상속세 계산 예시는 대부분 대만 국적의 상시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해당 사례의 배우자·자녀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외국인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면세·공제를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전 2년 이내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망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해당 재산이 무조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만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 배우자나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 총액에 다시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증여하면서 이미 증여세 등을 납부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증여세율과 상속세율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평가액과 가족 구성, 증여 시점, 사망 전 2년 합산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합니다

대만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 신고하기 어렵다면 법정 신고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대만 국적자 또는 외국인이 대만에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타이베이 국세국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
  •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및 유증을 받은 자
  •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선임된 유산관리인

따라서 가족이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와 별개로, 신고 단계에서는 먼저 누가 법적으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 책임을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자산이 있다면 세율보다 과세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만 상속세는 10%·15%·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본 면세액은 NTD 13,330,000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 하나만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 양쪽에 자산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상속인의 국적
  2. 대만 상시 거주 여부
  3. 재산 소재지
  4. 적용 가능한 면세·공제
  5. 사망 전 증여 여부
  • 한국 국적자가 대만 자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 범위는 대만 소재 재산으로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관계 공제가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대만에 상시 거주한 대만 국적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부동산·예금·주식까지 대만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 자산이 분산돼 있을수록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대만을 포함한 해외 법인 운영과 회계·세무 및 크로스보더 자산 관련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에 자산이 함께 있거나 상속·증여 구조를 사전에 비교해야 한다면, 개별 자산의 소재지와 가족 구성에 맞춰 과세 범위와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2026년 대만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 1인당 NTD 13,330,000의 기본 면세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인 한 명당 적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면세액입니다.

최고세율은 20%입니다. 과세유산 순액 NTD 56,210,000 이하는 10%, NTD 56,210,000 초과~NTD 112,420,000 이하는 15%, NTD 112,420,000을 초과하면 20% 구간이 적용됩니다.

한국인처럼 대만 국적이 아닌 피상속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만에 소재한 재산이 대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까지 대만 상속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피상속인은 대만 상시 거주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직계비속·부모 등의 주요 가족관계 공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 면세액 NTD 13,330,000은 적용되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대만의 성년 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미성년 직계비속의 추가 공제를 계산합니다. 18세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매년 NTD 560,000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도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 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연장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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