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세국 세무조사 시, 기업이 유의해야 할 3가지 사항

대만 국세국 세무조사 시, 기업이 유의해야 할 3가지 사항

매년 대만 내 영리기업 법인소득세를 신고가 완료된 후, 국세국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특정 기업의 신고 건을 선정 후 조사 절차를 시행합니다. 선정된 회사는 국세국 세무 담당자로부터 공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형태로 연락을 받아 법인세 신고서 상 특정 신고 항목에 대한 서류, 보충 설명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기업이 이와 같은 통지를 받게 된다면,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이성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국세국 세무조사 시 기업이 유의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세국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회사는 먼저 국세국의 문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로부터 영향을 끼칠 있는 신고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영향을 수치화하여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회사는 조사 대상 신고 과목의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세법에 대한 분쟁이 는지, 만약 그렇다면 분쟁에 대해 국세국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지, 혹은 회사가 신고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는 과세 사실, 관련 증빙 관련 규정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사의 잠재적 세무 리스크와 구체적인 영향을 먼저 판단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국세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건에 대한 담당자의 입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감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일정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특정 입장 없이 담당자의 상사가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세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모두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조사 태도는 회사의 후속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기준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국세국 담당자가 단기간 내에 확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담당자가 제시한 회신 기한에 주의하고,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경우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있습니다.
  • 담당자는 여러 요청을 있으며,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없이 항목을 건너뛰는 경우, 국세국은 답변이 있는 몇 가지 사항에만 근거하여 사정할 있습니다.
  • 수시로 담당자와 구두로 조사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회사가 감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담당자와 긍정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설명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조사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인식하고 협상을 통한 조사 종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협상에 의한 합의의 장단점을 내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협상을 통한 조사 종결 – 세금 환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회사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추가 세금 납부 범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추후 이의 제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국의 일반적인 협상 조건 하나입니다.)
  • 협상 없이 사건 종결 국세국 세금 환급 여부 확인: 행정적 구제 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세국이 다른 과목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국 조사를 직면했을 회사는 국세국 담당자의 요청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항상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유하고 있는 증빙 및 정보를 파악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타협해야 할 때와 입장을 견지해야 할 때를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국세국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한 해의 국세국 세무 조사 결과가 다음 해 또는 그 이전 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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