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대만 기업 최저한세 공제액은 NTD 600,000이며, 기본세액은 (기본소득액 − NTD 600,000) × 12% 로 계산합니다.
- 기본소득액이 NTD 6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액을 계산합니다.
- 현행 기업 최저한세 징수율은 12%이며, 기본세액은 투자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일반소득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제 혜택, 면세소득 또는 법률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실제 적용한 대만 법인은 기업 최저한세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제조업, R&D 또는 특정 산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저한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대만 법인의 세무 신고뿐 아니라 연결 재무, 투자 회수, 배당 계획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세무 신고 시 자주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영리사업소득 기본세액, 즉 기업 최저한세입니다. 일반 법인세 신고만 완료하면 세무 리스크가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만에서는 특정 면세소득이나 조세감면 항목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최저한세 계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만 기업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본소득액 공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2026 사업연도(대만 민국 115년)의 공제액은 NTD 600,000 입니다. 이 금액은 매출이나 비용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최저한세 산정을 위해 계산한 기본소득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대만 기업 최저한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만 기업 최저한세는 일반 법인세 계산에서 투자세액공제나 일정 면세·비과세 소득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 Income Basic Tax Act)」에 따라 계산한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기업에 별도의 세금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제외 요건과 기본소득 가산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반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대로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낮으면 두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 제4조가 이러한 비교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검토는 별도의 세금이 항상 추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세 혜택을 적용한 이후에도 기업의 세 부담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일반소득세액은 단순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다릅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 제6조상 기업의 일반소득세액(一般所得稅額) 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연도 납부세액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단순히 공제 적용 전 법인세액과 기본세액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가 클수록 일반소득세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본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은 다른 법률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로 다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NTD 600,000은 기본소득액에서 차감합니다
기본소득액이 NTD 600,000 이하이면 기업 최저한세에 따른 기본세액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TD 600,000을 초과하면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세액 = (기본소득액 − NTD 600,000) × 12%
예를 들어 기본소득액이 NTD 2,000,000이라면, 전체 금액에 1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NTD 2,000,000 − NTD 600,000) × 12% = NTD 168,000
계산된 NTD 168,000은 일반소득세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 비교
| 비교 결과 | 납부 방식 |
|---|---|
| 일반소득세액 ≥ 기본세액 | 일반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 납부 |
| 일반소득세액 < 기본세액 |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 |
대만 재정부는 2026년도 안내에서도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낮은 경우 두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공제액 NTD 600,000은 매출이나 일반적인 비용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득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NTD 600,000은 언제부터 적용됐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만 기업 최저한세의 기본소득 공제액 NTD 600,000은 2023 사업연도(대만 민국 112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적용 금액은 NTD 500,000이었습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는 기업 최저한세 공제액이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연도와 비교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재정부가 공제액을 조정해 공고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도 조정 당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0.55%로 법에서 정한 10% 기준을 넘어, 기업의 기본소득 공제액이 NTD 500,000에서 NTD 600,000으로 조정됐습니다.
이후 공제액을 다시 검토할 때는 직전 조정 시점 이후의 소비자물가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68%로 10% 기준에 미달해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6 사업연도에도 NTD 600,00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금액 | 주요 내용 |
|---|---|---|
| 2022년까지 | NTD 500,000 | 조정 전 기업 기본소득 공제액 |
| 2023년부터 | NTD 600,000 | CPI 상승률이 법정 조정 기준을 넘어 인상 |
| 2026년 | NTD 600,000 | 추가 조정 기준에 미달해 기존 금액 유지 |
따라서 NTD 600,000은 2026년에 새로 설정된 금액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된 물가연동 조정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본소득액은 매출이나 순이익과 다릅니다
기본소득액은 대만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액에 「소득기본세액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특정 소득을 가산해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과 직접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4조의1 및 제4조의2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정지된 일정 증권·선물 거래소득,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특정 소득, 그리고 법 시행 후 새롭게 도입된 감면·비과세 소득 가운데 재정부가 공고한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회계상 순이익만으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법인세 계산에서 면세 또는 감면된 항목이라도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기본소득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조업, 연구개발, 인프라 또는 과학단지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저한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감면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실제로 적용했는지와 제7조상 기본소득 가산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거래소득도 기본소득액 검토 대상입니다
대만에서는 일정 증권거래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 과세가 정지돼 있더라도 기업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이를 기본소득액에 가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주식은 별도의 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거래손익과 보유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남구국세국이 2026년에 공개한 사례에서는 기업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NTD 10,000,000의 증권거래이익을 얻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절반을 반영했습니다.
사례 계산 (3년 이상 보유 주식 처분)
이는 일반 법인세 신고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기업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전! 액션 아이템
대만 법인의 면세소득과 조세 혜택을 별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이 최저한세 기본소득액에 포함되는지 현지 회계법인과 확인하세요.
특히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전 법인세액이 아니라 투자세액공제 적용 후의 일반소득세액과 기본세액을 비교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자료
한국 본사는 대만 법인의 최종 법인세 납부액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세소득이나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기업은 해당 항목의 적용 근거와 기본소득액 반영 여부를 결산 단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결산 단계에서 확인할 세무 통제 포인트
대만 자회사의 최저한세 검토는 법인세 신고서를 받은 뒤 확인하는 것보다 결산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대만 법인의 과세소득과 제7조상 기본소득 가산 항목을 별도 계정 또는 워크시트로 관리하고, 적용한 투자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소득세액, 기본소득액, 기본세액, 최종 추가 납부액이 서로 연결되는 계산표를 보관하면 한국 본사의 세무 검토와 연결 재무보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권거래나 면세사업 등 비경상 항목이 발생한 연도에는 전년도 신고서만 반복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 재정부 공고 금액과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의 NTD 600,000 공제액처럼 법률 본문 금액과 실제 연도별 적용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기본소득액도 확인하세요
대만 기업 최저한세는 NTD 600,000의 공제액과 12% 징수율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만 법인이 보유한 기본소득 가산 항목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내역을 확인해 기본소득액과 일반소득세액을 각각 계산하고,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을 비교해야 실제 추가 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역시 대만 법인의 최종 납부세액뿐 아니라 기본소득액 산출 근거, 투자세액공제 및 면세·감면 내역, 증권거래소득 등 최저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결산 단계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대만 기업 최저한세는 모든 기업이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에는 여러 적용 제외 요건이 있으며, 예를 들어 법률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7조의 기본소득 가산 항목도 없는 영리사업자 또는 기본소득액이 해당 연도 적용 기준 이하인 영리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최저한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소득액이 NTD 600,000 이하이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NTD 600,000은 기업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최저한세에 따른 기본세액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NTD 600,000 공제액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NTD 600,000 공제액은 2023 사업연도(대만 민국 112년)부터 적용 됐습니다. 그 이전 기업 최저한세 기본소득 공제액은 NTD 500,000이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법에서 정한 조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NTD 600,000으로 조정됐습니다. 2026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업 최저한세 공제액은 매년 바뀌나요?
아닙니다. 공제액이 매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에 따른 물가연동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부가 조정 금액을 공고합니다. 2026년도에는 직전 조정 시점인 2023년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법정 조정 기준에 미달해 대만 정부가 NTD 600,000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전년도 금액을 단순히 반복 적용하기보다 각 사업연도에 재정부가 발표한 적용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한세는 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세 신고 직전보다 결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감면소득, 투자세액공제, 증권거래소득 등 기본소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분류하면 누락이나 예상하지 못한 추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에는 NTD 50만이라고 나오는데 왜 2026년에는 NTD 600,000을 적용하나요?
「소득기본세액조례」 본문에는 기준금액 NTD 500,000이 기재돼 있지만, 같은 법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이 금액을 조정하고 재정부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적용 금액은 2023년도에 NTD 600,000으로 조정됐으며, 2026년도에도 그 금액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연도의 재정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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