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3년 기업 최저한세 면세액 NTD 60만으로 조정 예상

대만, 2023년 기업 최저한세 면세액 NTD 60만으로 조정 예상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 상승함에 따라 2023년 영리사업소득 기본세액(최저한세제도) 면세액도 NTD 50만에서 NTD 60만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면세액 공제액이 인상되었지만, CPI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여 지난 1년간상승폭이 2.985% 약 3% 육박했으며,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면세액 공제액이 재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영리기업의 기본소득액이 NTD 50 이하인 경우 최저한세제도에 따라 과세가 면제됩니다. 영리기업의 면세액은 CPI 마지막 조정연도보다 10% 이상 누적 인상할 때마다 인상 정도에 따라 조정되며, NTD 10만 단위로 조정됩니다. 영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면세액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으며, 누적 CPI 상승률이 10.55% 달하여 2023 영리기업 면세액은 NTD 50만에서 NTD 60만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21년에 54 개 이상의 영리기업이 기본세액을 신고했지만, 기본세액을 실제 납부한 건수는 3797건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최저한세 면세액이 인상되면 이들 기업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23 시행되어 2024 신고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 종합소득세 면세액, 표준공제액, 급여소득, 심신장애 특별공제액 등이 NTD 4,000에서 NTD 7,000으로 인상되었지만, 지난 1년간 CPI 상승률은 2.985% 3% 육박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초기 계산한 CPI 상승률이 종합소득세 면세액 공제액 조정 문턱에 미달하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주계총처의 자료를 통해 더욱 면밀히 정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2023년 종합소득세 면세액 및 공제액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2024년에 재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25년 신고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 최저한세 면세액 NTD 670만 또한 2024년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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