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접대비’는 비용 처리와 세금 최적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접대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만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르면, 영리기업이 업무상 직접 지출한 접대비는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 또는 손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지출 목적과 업종에 따라 매입액, 매출액, 운송수입, 서비스·신용업 영업수익액 등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연간 순매입액, 순매출액, 순운송수입, 그리고 서비스·신용업의 영업수익액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공제 한도액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
매입액 기준
| 구분 (연간 순매입액) | 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
| NTD 3천만 이하 | 순매입액의 0.15% 이하 | 순매입액의 0.2% 이하 |
| NTD 3천만 초과 ~ NTD 1억 5천만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1%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15% 이하 |
| NTD 1억 5천만 초과 ~ NTD 6억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05%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1% 이하 |
| NTD 6억 초과 | 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025%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05% 이하 |
매출액 기준
| 구분 (연간 순매출액) | 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
| NTD 3천만 이하 | 순매출액의 0.45% 이하 | 순매출액의 0.6% 이하 |
| NTD 3천만 초과 ~ NTD 1억 5천만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3%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4% 이하 |
| NTD 1억 5천만 초과 ~ NTD 6억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2%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3% 이하 |
| NTD 6억 초과 | 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1%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15% 이하 |
📌 청색신고서(Blue Return, 藍色申報書)
대만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은 영리기업이 사용하는 신고 방식입니다. 대만 재정부 세무포털은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이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접대비에 대해 더 우대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공제 한도액
운송업
| 구분 (연간 순운송수입) | 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
| NTD 3천만 이하 | 순운송수입의 0.6% 이하 | 순운송수입의 0.7% 이하 |
| NTD 3천만 초과 ~ NTD 1억 5천만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5%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6% 이하 |
| NTD 1억 5천만 초과 | 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4% 이하 | 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5% 이하 |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서비스 및 신용업
| 구분 (연간 영업수익액) | 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
|---|---|---|
| NTD 9백만 이하 | 영업수익액의 1% 이하 | 매출총이익의 1.2% 이하 |
| NTD 9백만 초과 ~ NTD 4천 5백만 이하 | 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6% 이하 | 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8% 이하 |
| NTD 4천 5백만 초과 | 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4% 이하 | 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6% 이하 |
📌 대만 소득세법 제37조는 매입, 매출, 운송, 서비스·신용 제공 목적의 접대비를 각각 구분해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을 영위하고 외화수입이 있는 영리기업은 일반 접대비 외에 해당 연도 외화 결제 수입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특별 접대비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보험업은 제4항 규정을 적용하며, 보험업은 일반적인 매입·매출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검토합니다.
- 재물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보험 수입 및 기타 수입에서 보험료 지출을 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 수입 및 기타 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화 상영업
연간 티켓의 총 판매수입을 매출로 정하고, 영화 구매 비용과 영화 배급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매입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기준과 매입액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수출업을 영위하고 외화수입을 얻는 영리기업
수출업을 영위하고 외화수입이 있는 영리기업은 앞서 설명한 각 기준에 따라 접대비를 인정받는 것 외에, 해당 연도 외화수입의 2% 범위 내에서 특별 접대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받은 외환 송금액은 해당 송금액이 실제 영업수익과 상계되는 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일반 접대비와 외화수입 관련 특별 접대비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 또는 기타 적법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청색신고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를 위해 구매한 선물 비용도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증빙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증빙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일영수증 발급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收據)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접대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음식 목록과 가격이 명시된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선물을 위해 구매한 물품은 통일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사 생산품이나 상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선물한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전 확인할 3가지
1. 접대 목적 확인
해당 지출이 매입처와의 거래 유지를 위한 비용인지, 고객 판매 활동을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업종과 거래
성격에 맞는 기준 적용
대만 접대비 한도는 순매입액, 순매출액, 순운송수입, 영업수익액 등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3. 신고 유형 확인
일반기업인지 회계사 세무감사를 받은 신고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업종, 거래 목적, 신고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세무상 불인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유의할 점
대만 접대비 한도는 전체 금액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 초과분에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매출액이 NTD 1억인 일반기업이라면, 전체 NTD 1억에 0.3%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간 | 계산식 | 금액 |
1구간 | NTD 30,000,000 × 0.45% | NTD 135,000 |
2구간 | NTD 70,000,000 × 0.3% | NTD 210,000 |
합계 | NTD 135,000 + NTD 210,000 | NTD 345,000 |
따라서 연간 순매출액이 NTD 1억인 일반기업의 매출액 기준 접대비 공제 한도는 NTD 345,000입니다.
또한 접대비가 어떤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한 접대인지, 고객 판매 활동을 위한 접대인지, 운송 또는 서비스 거래 성립을 위한 접대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증빙 관련 기본 원칙
증빙 요건은 접대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지출 목적, 거래 상대방, 증빙 형식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실무 사항은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접대비 팁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이렇게 처리하고 공제 받으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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