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자가 사용 시 임대료 비용 공제 가능 여부

대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자가 사용 시 임대료 비용 공제 가능 여부

대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며, 소유한 건물 및 주택을 사업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소유한 주택에 관련된 비용이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일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 의료 및 진료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치세, 가옥세 및 주택 일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임차비용으로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기술자, 의사, 약사, 조산사, 작가, 중개인, 대서인, 공예가, 공연자를 포함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국은 사업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임차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적격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국세국에 따르면 2021년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조사한 결과, 토지가치세, 가옥세, 감가상각비 외에 해당 의료 시설에서의 임대료로 NTD 60만를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신고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하여 수도·전기·가스 요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계산하며, 의료 시설에 설치된 유선 전화나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비용 또한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이 손금 산입으로 인정됩니다.

대만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는 대만에 있는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대만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 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 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임대료 원천세 알아보기

On Key

연관 게시글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