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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요식업 창업

대만에서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한국 문화의 인기가 대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대만에서 요식업을 창업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대만 세무] 대만,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대만의 회사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尾牙(웨이야)라고 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송년회 시 지급되는 경품 및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공제 및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 법인운영]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 및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추후 반품, 구매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생한 매출 취소 건/할인에 대해서는, 발행했던 매출 통일영수증을 폐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에 대해 매출할인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