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 및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추후 반품, 구매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생한 매출 취소 건/할인에 대해서는, 발행했던 매출 통일영수증을 폐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에 대해 매출할인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반품/매출할인 증명서(공식명칭은 折讓/退回證明單이나 현지에서는 折讓單으로 불림 )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모든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반품 또는 매출 할인이 발생했지만 해당 매출 건이 이미 신고되어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할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B2B 거래 시 할인 증명서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모두 발행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해당 증명서에 통일영수증 도장을 찍어야 유효합니다.

Q: 매출 할인 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통일영수증과 대동소이하게 온라인 혹은 지류 증명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판매자의 정보, 반품/매출할인 날짜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하단에는 구매자의 통일영수증 인감(發票章)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할인 증명서 발생 시 주의 사항

  1. 사업자가 매입 상품을 반품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상품을 반품하거나 할인하는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 발견 시, 국세국의 관련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반품 또는 할인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상품이 철회 또는 할인된 같은 기간 또는 다음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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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통일영수증 한눈에 보기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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