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 대만,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주의점

대만,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주의점

대만도 한국과 같이 춘절(설)이나 중추절(추석), 단오절과 같은 다양한 연휴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다보면 명절을 맞아 거래처나 직원의 명절 선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러한 명절 선물 구매 시 주의해야 할 부가세 신고 규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생산, 수입, 구매한 물품을 사업주 개인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대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는 판매용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원래 판매할 물품을 고객 혹은 직원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매입세가 신고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통일영수증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통일영수증 상 기재된 매입세액의 경우 영업활동과 무관한 명절 선물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1항에 따라 공제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가 물품을 구매할 당시 선물목적으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시, 물품 선물에 대한 매출 통일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A사가 판매용 상품 100개를 총 NTD 100,000를 주고 구매했으며, 구매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해당 상품의 매입세액 NTD 5,000를 공제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상품을 직원에게 추석 선물로 증정했고, 이에 따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공제되었던 매입세액 NTD 5,000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A사는 또한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해 NTD 210,000 상당의 선물 상자 10개를 구입했는데, NTD 210,000는 매출용이 아닌 선물용으로 구매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 증정 시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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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무] 대만 부가세 및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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