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자회사나 관계사를 둔 기업이라면 결산 시즌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도 대만 이전가격보고서(Transfer Pricing Report)를 작성해야 할까?”
보고서를 만들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고, 만들지 않자니 세무조사 때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다행히 대만은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미만이면 추가 판단 없이 대체문서로 갈음 가능
이상이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기준 확인
이상이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
이 세 숫자와 몇 가지 위험요소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우리 회사가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이전가격(移轉訂價, Transfer Pricing)이란 관계사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법인이 해외 관계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그룹사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 가격이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 가격과 다르게 설정되면, 이익이 특정 국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대만 세무당국은 이러한 관계사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처럼 상규거래 원칙(常規交易原則)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문서가 바로 이전가격보고서(Local File)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반드시 정식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거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문서(替代文據)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3억 · 5억 · 2억입니다
대만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여부는 아래 순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액 단위는 모두 대만달러(NTD) 기준입니다.
오렌지 =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
1. 수입총액이 NTD 3억 미만인 경우
수입총액이 NTD 3억 미만이면 이전가격보고서 대신 대체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험요소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가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면제 구간입니다.
2. 수입총액이 NTD 5억 이상인 경우
수입총액이 NTD 5억 이상이면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NTD 2억 이상인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
-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NTD 2억 미만인 경우: 대체문서로 갈음 가능
즉, 수입총액이 5억 이상인 회사는 관계사 거래 규모가 핵심입니다.
3. 수입총액이 NTD 3억 이상 NTD 5억 미만인 경우
이 구간에서는 먼저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시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 2억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세액공제 합계가 NTD 200만 초과
- 과거 10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NTD 800만 초과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전가격보고서 대신 대체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총액이 NTD 3억 이상 NTD 5억 미만인 회사가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위험요소에 해당하고, 동시에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NTD 2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3가지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입·이자·배당·임대·환차익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
지분만 있고 실제 거래가 없으면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0만·800만은 ‘초과’, 거래금액 2억은 ‘이상’ 기준입니다.
함정 1. ‘수입총액’은 매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NTD 3억·5억 기준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매출액만 보면 안 됩니다.
대만 이전가격 규정상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입총액(收入總額)입니다.
수입총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영업수입순액
- 영업외수입
- 이자수익
- 배당수익
- 임대수익
- 환차익 등
따라서 매출만 보면 NTD 5억 미만이더라도, 영업외수입을 합산하면 NTD 5억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함정 2. ‘국외 관계사가 있다’와 ‘국외 관계사와 거래가 있다’는 다릅니다
해외에 관계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관계사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과 매출·매입·용역·대여금·로열티 등의 거래가 없다면 이 위험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외 관계사와 실제 거래가 있다면, 수입총액 NTD 3억~5억 구간에서는 위험요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정 3. ‘이상’과 ‘초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을 볼 때는 이상과 초과의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조세혜택과 결손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감면·세액공제 합계: NTD 200만 초과 시 위험요소 해당
- 과거 10년 이월결손금 공제액: NTD 800만 초과 시 위험요소 해당
즉, 정확히 NTD 200만 또는 NTD 800만인 경우에는 ‘초과’가 아니므로 해당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은 다릅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NTD 2억 미만이면 대체문서 가능
- 따라서 NTD 2억 이상이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음
경계선에 있는 회사라면 금액 산정 기준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더 크다면 3단계 문서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준은 개별 대만 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Local File) 작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이라면 대만에서도 이른바 3단계 이전가격 문서화(Three-tiere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서 | 작성 또는 제출 의무가 생기는 주요 기준 |
|---|---|
| 국별보고서CbCR | 그룹 전년도 연결매출이 NTD 270억 이상 |
| 그룹 마스터파일Master File · 集團主檔報告 | 대만 법인 수입총액 NTD 30억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NTD 15억 이상 |
| 이전가격보고서Local File | 수입총액·위험요소·특수관계자 거래금액 기준에 따라 별도 판정 |
결산 전 셀프 체크리스트
결산신고 전에는 아래 항목을 빠르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회사의 수입총액은 NTD 3억 미만, NTD 3억~5억, NTD 5억 이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수입총액을 계산할 때 매출뿐 아니라 영업외수입도 포함했는가?
✓ 수입총액이 NTD 3억~5억 구간이라면, 조세혜택 NTD 200만 초과·이월결손금 NTD 800만 초과·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NTD 2억 이상인가?
✓ 그룹 전체 기준으로 국별보고서 또는 그룹 마스터파일 의무도 함께 검토했는가?
✓ 결산신고 시점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구비해 두었는가?
이전가격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결산신고 시점에 작성·구비해 두어야 하며, 대만 세무당국의 서면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통상 1개월 내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여부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수입총액 NTD 3억, 수입총액 NTD 5억,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NTD 2억
수입총액이 NTD 3억 미만이면 대체문서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고, 수입총액이 NTD 5억 이상이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NTD 2억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총액이 NTD 3억~5억 구간이라면 위험요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본 뒤,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경계선에 있는 회사, 영업외수입이 큰 회사, 해외 관계사와 거래가 있는 회사, 그룹 구조가 복잡한 회사는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산신고 직전에 급하게 확인하기보다는, 사전에 거래 구조와 문서화 의무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Q&A
대만에 관계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계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자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거래금액과 회사의 수입총액이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관계사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매출·매입·용역·대여금·로열티 거래가 없다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입총액 NTD 3억 미만이면 아무 문서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총액이 NTD 3억 미만이면 정식 이전가격보고서 대신 대체문서(替代文據)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계사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가격 산정 근거, 회계자료 등 기본적인 증빙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NTD 2억은 거래별로 보나요, 합산해서 보나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용역비, 로열티, 이자, 자금거래 등 관계사와의 거래를 개별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합산해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이 여러 개라면 일부 거래만 보고 NTD 2억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외 관계사와 소액 거래만 있어도 위험요소에 해당하나요?
수입총액이 NTD 3억 이상 5억 미만인 회사라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요소에 해당한 뒤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NTD 2억 이상인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가격보고서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이전가격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결산신고 시점에 작성·구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당국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 내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처음부터 준비하기보다는 결산신고 전후로 미리 문서화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문서만 준비해도 세무조사 대응이 가능한가요?
대체문서는 정식 이전가격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간소화된 문서입니다.
다만 “아무 자료나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내용, 계약 조건, 거래금액, 가격 산정 방식, 관련 증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형식상 대체문서 대상이더라도 추가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룹 마스터파일이나 국별보고서 대상이 아니면 이전가격보고서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별보고서(CbCR), 그룹 마스터파일(Master File), 이전가격보고서(Local File)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룹 연결매출이 국별보고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만 법인의 수입총액과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회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입총액입니다.
수입총액이 NTD 3억 미만인지, NTD 3억 이상 5억 미만인지, NTD 5억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외수입까지 포함한 수입총액
- 조세감면·세액공제 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액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 2억 이상 여부
특히 수입총액이 NTD 3억 또는 NTD 5억에 근접하거나, 관계사 거래 총액이 NTD 2억에 가까운 회사라면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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