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운영] GST 등록 및 신고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GST 등록 및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기본세율 적용

(8%)

영세율 적용

(0%)

면세 대상

(GST 적용 X)

제외 대상

(GST 적용 X)

 

보고 시점

– 대부분의 현지 영업 해당

예) 싱가포르 내 소매 상점에서 TV 판매

– 상품의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노트북 판매, 노트북은 공급 업체가 해외 주소로 배송

– 가구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 및 배송되는 상품

– 개인 거래

 

소요 기간

–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당

예) 싱가포르에서 음식 서비스 제공

– 국제 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

예) 싱가포르발 태국행 항공권 (국제 운송 서비스)

– 금융 서비스

예) 부채의 보안 문제

 

 

GST 신고 (GST 등록회사인 경우)

보고 시점

– 신고 대상 기간: 일반적으로 분기별 신고

– 신고 기한: 신고대상 기간말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 기간

– GST 강제적 등록 (Compulsory): 영업일 기준 5~10일 소요

– GST 자발적 등록 (Voluntary): 2~6주 소요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시점 기준)

구비 서류

GST FS

해당기관

싱가포르 국세청 (IRAS)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시 벌금 부과

– 차후 미신고분에 대해서 IRAS 측이 추정 과세통지서 발송 및 벌금 부과

– 추가 미신고시, 미납 시 법원 소환

 

부가가치세 (GST)

세율

8%

신고대상

– GST 등록업체 (강제적 등록: 매출액 SGD 1백만 초과 or 자발적 등록)

– 싱가포르 내 재화 및 서비스 항목에 부과되며, 상품의 수출 및 국제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신고 및

납부 시기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신고 (회계연도말: 12/31 경우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추가서류 요청 시 IRAS에 제출

신고서식

– 일반신고서식: GST F5

– 수정신고서식: GST F7

가산세

– 신고지연 시 산출세액의 5%, SGD 200~10,000

–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50%

이외 싱가포르 회계, 세무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