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단오절 근로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 급여 지급

대만 단오절 근로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 급여 지급

대만의 단오절은 공휴일로, 쫑즈(粽子)를 먹거나 용주드래곤 보트(龍舟) 경기 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6월 13일(금요일)을 단오절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정부가 정하는 기념일, 명절, 노동절 및 그 밖에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국가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加倍發給)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의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工作日), 토요일을 휴무일(休息日), 일요일을 휴일(例假)로 합의한 경우, 올해는 3일 간의 단오절 연휴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NTD 36,000인 근로자가 (NTD 36,000 ÷ 30일 ÷ 8시간 = 평일 평균 시급 NTD 150) 8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임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6월 19일(금)에 출근하는 경우 단오절 국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加倍發給)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 NTD 150 × 8 = NTD 1,200

두 번째, 6월 20일(토) 출근의 경우 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에 따라 휴무일 급여 산정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정 : (NTD 150 × 1.34 × 2hrs) + (NTD 150 × 1.67 × 6hrs) = NTD 1,905

세 번째, 6월 21일(일) 출근의 경우 휴일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 외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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