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피고용인 퇴직 시 참고 사항

대만, 피고용인 퇴직 시 참고 사항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상이합니다. 본문을 통해 직원 퇴사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고해야 할 상황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자진 퇴사인 경우, 직원이 규정에 따라 회사측에 퇴사 처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 재직기간 3개월 미만 : 불요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0일 이전
  –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20일 이전
  – 재직기간 3년 이상 : 30일 이전

또한 퇴사 처리 통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1. 해당 피고용자는 규정에 따라 통보 기준에 미달하는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통보 일수 부족으로 직원의 급여를 감소 또는 미지급 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통보 일수 부족으로 직원이 요청하는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통보일수 부족으로 인한 해당일수 간의 회사의 업무상 손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통보일수 부족으로 인한 해당일수 간의 손실을 사용자에게 민사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또는 고용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된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 인감이 날인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해야 하며, 퇴사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자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철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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