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1)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직원들이 다음 여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만 직원 해고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 직원 해고 가능한 사안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 폐업 또는 양도 시
  2. 손실 또는 사업 긴축 시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4. 사업의 성격 전환으로 인해 인력을 줄여야 하거나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
  5. 근로자가 본인 업무 수행에 있어 무능력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12조(통칭 “징계해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주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
  2. 고용주, 고용주의 가족,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동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심한 모욕을 가하는 자
  3.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 위반이 심각한 경우
  5. 고용주가 소유한 기계, 공구, 원자재, 제품 또는 기타 품목을 고의적으로 소모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고용주의 기술 및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연속 무단결근하거나 한 달에 6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행위

비록 위의 조항에는 해고 및 징계 사유가 정리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고용주가 의사소통, 면담 등의 다른 수단을 시도해도 효과가 없을 때에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고 단계에 이르렀다면, 해당 직원에게 관련 사유를 명확히 알릴 뿐만 아니라, 노동법 규정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하고, 직원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며, 예고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資遣通報), 해고 예고(資遣預告)란 무엇인가요?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資遣通報)

해고 예고(資遣預告)

통지 대상

정부

해고 직원

의의

정부에 해고 관련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정부가 해고 직원의 상황, 의사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직원이 스스로 이직(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직원에게 해고 소식을 미리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단, 직원이 스스로 이직(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 직원의 사직일 10일 전,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직원 사직 효력 발생일”을 시점으로 합니다.

-10일 계산 시, 정기 휴일을 포함합니다. 

직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예고 일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속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전 예고
  • 근속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는 20일 전 예고
  • 3년 이상 근속 근무자는 30일 전 예고

진행방식

-”해고직원통지명단”을 인쇄 하여, 회사 및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합니다.

-”실제 노무제공지 주관기관” 및 “공립 고용 서비스 기관”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예고기간” 규정 날짜에 직원에게 예고하고, 권고과정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김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고용서비스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16조

직원 해고(사직) 시 필요한 서류

해고 통보나 해고 예고 외에도, 회사는 직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공하여 해당 직원이 “고용 보험 급부(就業保險給付)”를 신청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증명서(離職證明書)

경력증명서(服務證明書)

용도

해고 또는 사직 직원이 관련 고용 보험 급부를 신청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또는 사직 직원이 새 직장을 구할 때 관련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고용서비스법 제25조 : “…제1항의 퇴직 증명 서류는 보험가입기관 또는 직할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리킨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내용 및 예시

하기 사이트 참조

노동부 제공 양식 및 범례: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양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 경력증명서에 대한 노동부의 설명:”관련 근로자가 사업체 내에서 맡은 직무, 업무의 성격, 근무 연차 및 임금 등을 위주로 기재해야 한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서 그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고용주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만 취업허가증 보유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취업허가 취소

고용 해지 또는 계약 이행 해지 등으로 인한 외국인 직원의 취업허가 취소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타 제1류 외국인 취업 지원 서류” 규정에 의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취업허가증 사본
  3. 거주증 사본 
  4. 노사가 계약 해지에 동의함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허가 취소 신청 시, “노사 합의 계약해지 동의서”를 받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공고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심사 업무 템플릿에 의거, 외국인 직원이 아직 출국하지 않고 대만 내에 체류 중인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의 ‘퇴직증명서류(외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에 의하여 취업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 양측이 이미 고용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심사 당시 외국인이 이미 출국했거나 어떠한 사유로 입국하지 않아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통지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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