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운영 –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30조

정상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정상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2조

초과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을 포함해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월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월 54시간까지 초과 근무 가능하며, 3개월에 13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는 일주일 중 휴일(例假)과 휴무일(休息日) 총 2일의 휴가를 가져야 함

※ 주중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최대 2시간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Ex) 월급 NTD 30,000, 초과 근무 3시간 시 수당 : (125 × 2 × 1.34) + (125 × 1 × 1.67) = NTD 544

※ 휴무일(休息日)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최대 6시간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67 * 최대 4시간
• 휴무일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과 근무 시간(월 최대 46시간) 총계에 산입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상기 계산식에 따라 수당 산정
Ex) 월급 NTD 30,000, 초과 근무 9시간 시 수당 : (125 × 2 × 1.34) + (125 × 6 × 1.67) + (125 × 1 × 2.67) = NTD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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