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미신고 및 미납부 등 관련 벌금사항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인 및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으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등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인 및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으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등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여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온라인 판매 IP 및 도메인 네임 신고 규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 시 각 매출에 대하여 대만 세법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본문에서는 대만에서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른 매출 발생 시 통일영수증을 올바르게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급여 소득, 퇴직 소득, 기타 소득 세 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득 유형마다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A: 법인세 중간예납은 일시 세금납부(temporary tax payment) 또는 예비 세금납부(preliminary tax payment)로 번역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상반기 중 일부 세금을 추정하여 국세국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해년도 법인세의 최종결산은 다음 해 5월에 실시되며, 추정세금 납부 기간 중에 납부한 초과납부분은 환급되는 한편, 부족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비고정 급여를 지급하시는 등 여러 유형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진정됨에 따라 관광 인파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일정한 판매액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의 여행 경비 전체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출을 기타 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세적번호(稅籍編號)가 정확히 무엇인지, 통일번호(統一編號)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영업 대리인이 없고 대만에서 사업 이익 등 소득을 얻는 외국 영리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비용 및 비용 공제, 소득 재계산 후 과오납 원천징수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재정부는 환급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보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으로부터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 단합을 위해 직원 여행이나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회식이나 직원 단체 여행 시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며, 조세 관련 기본법은 없고 조세항목별로 법규를 제정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입니다.대만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미배분잉여금신고서, 기타 관련 영수증 및 증빙등이 있습니다.
대만의 회사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尾牙(웨이야)라고 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송년회 시 지급되는 경품 및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공제 및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대만 명절 선물 부가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본문을 통해 대만내 명절 선물 구매시 주의해야할 부가세 신고 규정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십시오.
매년 대만 내 영리기업 법인소득세를 신고가 완료된 후, 국세국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특정 기업의 신고 건을 선정 후 조사 절차를 시행합니다. 이 때 선정된 회사는 국세국 세무 담당자로부터 공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형태로 연락을 받아 법인세 신고서 상 특정 신고 항목에 대한 서류, 보충 설명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만 내 회사는 2개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국세국의 허가를 받아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매 홀수 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로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국제물류가 편리해짐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 대만에 체류하며 근무 중인 분이라면 누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는 대만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국세국은 온라인 판매업 또는 TV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품 가능 기간 7일 후 구매자에게 통일영수증을 발송하는 특별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통일영수증의 발행은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점에 해야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자가 반품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에 고객에게 통일영수증을 발송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 발행 후 48시간 이내에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한다.
기업이 당해 연도에 흑자를 냈지만 수익을 전액 분배하지 않았거나, 익년 말까지 일부만 분배한 경우, 미배당 수익의 5%를 유보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잉여금 전액을 전년 대비 누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세무 신고 시 비용 공제를 위해 영수증 등을 구비하더라도 막상 공제 가능한 건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증빙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반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부가세 및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을 비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원천 과세는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자가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수령인에게 지급될 소득에서 원천 과세되거나 공제됩니다.
대만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대상은 각각 다르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 중간예납신고 및 확정신고단계를 거칩니다. 대만의 경우, 신고 및 납부시기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외국 회사가 대만 기업과 거래할 때는 양측 모두 대만 통일영수증 발행에 관한 규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부가세 신고 과세대상입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는 홀수 달의 15일 이내에 이전 두 달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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