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및 비공제 소득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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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전제조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및 비공제 소득" 팁

영업세라고 하는 대만의 부가가치세 본질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회사가 받은 모든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증빙서류를 수집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세액이 적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매입세액 공제 전제조건

  1. 상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에 발행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증빙 서류 상 부가가치세액 란이 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회사 또는 상호의 통일번호(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통일영수증(發票) : 과세영수증(發票)이 아닌 비과세영수증(收據), 노무보수 계산서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내 발행 : 해외 소비, 외국행 비행기표, 외국 회사가 발행한 인보이스는 그 자체로 대만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비자 성격을 띄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의 본질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자 성격에 속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제할 수 없는 항목들을 왜 수집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비록 이러한 지출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비용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회사에 해당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간 법인세를 신고 시 이를 통해 귀하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매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 회사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Tip

대만 영업세법 제19조는 사업자가 하기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매입 물품 또는 용역을 제33조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 취득 및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용역 (단, 국방 건설 협조나 군위문 및 정부 기부자는 예외)
  3. 접대용 물품 또는 용역
  4. 직원 개인 수당 지급을 위한 물품 또는 용역
  5. 자가용 승용차
  6. 기타: 위반하여 통일영수증을 재발급한 자

그렇다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공제 불가한 매입세액 항목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하기에 정리한 내용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매입세액

  • 수입 상품
  • 문구용품
  • 우편비,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등
  • 수도광열비
  • 광고비
  • 잡비 : 사무실 청소용품, 위생용품, 부품 등
  • 기타 구매 : 사무실 필수 가전 – 선풍기, 냉방기, 컴퓨터, 전화기, 휴대전화 등
  • 교육비 :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 영수증 및 회사 업무와 관련된 수업내용, 교육 시간표 필요
  • 노무비 : 번역비, 컨설팅 비용 등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으로, 반드시 통일번호가 있는 영수증 취득 요함
  • 임대료 : 장소대여, 자동차 렌탈(영업용)
  • 운임료 :택배, 속달 및 자동차 화물 운송에 대한 비용
  • 주유비 : 반드시 통일번호가 있는 영수증 취득 요함
  • 회의 식대 : 접대비용은 신고 불가, 사업 관련 회의록 및 회의내용, 참석자 사인등 증빙 서류 필요
  • 사업검토 회의 용 식대 : 사업검토 목적의 회의록 및 회의 내용과 그 비용 지출 장소, 지출내역이 합당해야 함
  • 수선비 : 자동차 정비, 사무실 설비 보수, 판공비 등에 대한 지출
  • 국내 항공권, 고속철도 표, 기차표, 고속버스 승차표 : 반드시 승차표 제공 요함 (승차표는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입니다.)
  • 숙박비 : 통일번호가 있는 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며, 출장보고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에 대한 숙박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고정자산
    • 내용연수 2년 이상, NTD 8만 이상이면, 회사의 고정 자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만약 당기에 회사가 필수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닐 경우, 자산 매입 시 지불한 세액은 당기에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용 오토바이 구매
      • 면허증 사본 회사 제출 필요
      • 통일번호가 있는 영수증 필요
    • 회사용 자동차 구매
      • 면허증 사본 회사 제출 필요 
      • 여객화물 겸용 또는 화물차량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통일번호가 있는 영수증 필요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 소비자 성격의 내역
    • 식음료
    • 일반 옷, 가방 등 액세서리
    • 고객 접대를 위해 지불한 여행비, 숙박비
    • 접대용 선물, 주주총회 기념품
    • 자가용 소형버스
    • 여행비
    • 직원복지 : 경품, 선물, 여비, 레저비, 직원 식사를 위해 구매한 주식 및 부식, 취사 도구 및 설비, 직원숙소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 외국 정부에 기증한 구매 상품
    •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단체에 기부한  구매 상품
    • 직원 출퇴근을 위해 렌트카를 빌린 경우, 만약 금융리스 방식으로 승용차를 빌리고 할부 구매를 했다면 지출한 렌트카 임대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승용차 렌트 시, 공제 가능)
    • 소형버스를 매입하여 임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및 호텔, 여행사 등에서 9인승 이하 소형버스를 매입하여 무료로 고객 운송을 하는 경우에도 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항목
    • 외국행 비행기표
    • 해외 소비
    • 비과세영수증 (收據)
    • 노무보수 계산서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제 가능한 내역과 공제 불가능한 내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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