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세 및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 비교

대만 부가세 및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 비교

통일영수증과 인보이스를 빠짐없이 구비했는데도, 부가세 신고서를 받아보면 예상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대만 부가세와 법인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과, 그럼에도 법인세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을 30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만 부가세 불공제 항목이라도 업무 관련성과 적법한 증빙이 있으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일번호가 기재된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직원 복리후생·자가용 승용차 등은 법정 불공제 대상입니다.
  • 직원의 실제 국내 출장은 기차·고속철도·버스·선박·국내선 항공권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지만, 승차권이나 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승용차 운용리스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리스기간 중 매수선택권, 경제적 내용연수의 4분의 3 이상인 리스기간 등 금융리스·할부매매 판단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NTD 80,000은 부가세 공제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상 고정자산과 당기 비용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은 기준이 다릅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두 세금 모두 공제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 부가세는 해당 지출에 실제 대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법정 증빙과 사업 목적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부가세 포함 여부보다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실제 지출 사실, 증빙 및 법정 한도를 중심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만 부가세와 법인세의 판단 기준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회사가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 비용 인정은 회사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지출을 비용·손금 또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분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법인세 비용 인정
주요 목적납부할 부가세 계산과세소득 계산
핵심 판단대만 부가세 포함 여부, 법정 증빙, 불공제 항목업무 관련성, 실제 지출, 적법한 증빙, 법정 한도
해외 지출일반적으로 공제할 대만 부가세 없음업무 관련 시 비용 인정 가능
접대·복리후생원칙적으로 불공제요건과 한도에 따라 비용 인정 가능
고정자산매입세액 공제 가능즉시 비용이 아닌 자산·감가상각 처리 가능
불공제 부가세공제 불가원래 지출의 성격에 따라 비용·원가 포함 가능

대만의 일반 부가세율은 현재 5%입니다. 영리사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NTD 120,000 이하이면 영리사업소득세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체 과세소득의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은 NTD 120,000 초과분의 50%를 넘을 수 없으므로, 과세소득이 NTD 120,000 초과 NTD 200,000 이하인 구간에서는 (과세소득 - NTD 120,000) × 50%의 완화 산식이 적용됩니다.

공제하지 못한 부가세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부가세법 제19조에 따라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과 과세·면세사업 안분으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원래 지출의 성격에 따라 상품원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의 성격에 따라 원가 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항목

  • 부가세법 제51조·제52조에 따라 추징된 부가세
  • 각 세법상 체납금·지연신고금·미신고금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


매입세액 공제의 전제조건과 법정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 공제는 ‘영수증 보유’보다 지출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대만 부가세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적법한 증빙을 취득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재화·용역
  • 회사의 본업 또는 부수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재화·용역
  • 고객 접대와 교제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용역
  • 직원 개인에 대한 보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용역
  • 회사가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하 승용차
면세사업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기본 증빙

대만 부가세법 제33조에 따라 일반적인 통일영수증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회사 명칭
  • 회사 주소
  • 통일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통일영수증 외에도 세관 부가세 납부증이나 재정부가 인정한 다른 증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원이 실제 출장을 위해 사용한 기차·고속철도·버스·선박·항공권은 운송사업자가 발행한 부가세 포함 영수증이나 승차권 사본이 별도의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통 증빙에 회사 명칭과 통일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은 수집 단계부터 네 가지로 분류하세요.

  • 대만 부가세가 포함된 적격 증빙
  • 대만 부가세가 없는 국내 증빙
  • 해외 영수증과 해외 인보이스
  • 접대·복리후생·차량 등 별도 검토 항목

이렇게 분류하면 부가세 신고 시 불필요한 재검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출을 두 개의 세금 코드로 관리하세요 회계전표에는 비용 계정만 입력하지 말고 ‘부가세 공제’, ‘부가세 불공제-원가 포함’, ‘대만 부가세 없음’, ‘과세·면세사업 안분 대상’ 코드를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식사비라도 고객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와 법인세상 접대비 한도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고, 내부 업무검토회의 식대는 실제 회의 사실을 입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별 대만 부가세, 법인세 공제 30개 항목 비교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출 30개 항목을 부가세와 법인세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표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V 가능: 일반 요건과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
  • 조건부: 목적·증빙·계약 형태·법정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X 불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비용 인정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없음: 공제할 대만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

법인세 열의 ‘V’는 항상 업무 관련성, 실제 지출 및 적법한 증빙을 전제로 합니다. 고정자산은 비용 인정 대상이더라도 즉시 전액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및 일반 운영비

번호지출 항목내용주요 증빙부가세법인세실무상 주의점
1상품·원재료 매입판매 상품, 원재료, 부품, 수입 물품통일영수증, 수입면장, 세관 납부증VV정상적인 사업용 매입이어야 함
2사무용품·관리비문구, 소모품, 청소용품, 통신·수도광열비통일영수증, 통일번호가 기재된 고지서VV회사 정보 누락 시 부가세 공제 제한 가능
3임대료사무실, 공장, 창고, 사무기기 임차통일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송금자료조건부V임대인이 적법하게 부가세를 부과·신고하는지 확인
4광고·전문용역비광고, 번역, 컨설팅, 회계·법률 서비스통일영수증, 계약서, 결과물조건부V국내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인지 확인하고, 해외 또는 개인 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
5배송·수선·우편비택배, 화물운송, 우편, 시설·장비 수리통일영수증 또는 법정 증빙조건부V우편·통행료 등에는 공제 가능한 부가세가 없을 수 있음
6보험료·이자비용회사 보험료, 사업용 차입금 이자보험증서, 납부영수증, 대출계약서해당 없음조건부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5% 매입세액이 없으며, 사업 관련성·차입 명의·이자율·원천징수 여부 검토
7개인에게 지급한 용역비개인 번역가·강사·프리랜서 보수계약서, 수령증, 송금자료해당 없음조건부원천징수와 보충보험료 신고 여부 검토

인건비·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번호 지출 항목 내용 주요 증빙 부가세 법인세 실무상 주의점
8 급여·상여·퇴직연금 급여, 보너스, 수당, 회사 부담 연금 급여대장, 근무기록, 송금·납부자료 해당 없음 V 원천징수·보험 신고 필요
9 직원교육비 직무 관련 교육과 연수 영수증, 교육과정, 일정표, 참석자 조건부 V 면세 교육기관이나 해외 교육에는 공제할 대만 부가세가 없을 수 있음
10 업무용 피복·장비 유니폼, 안전복, 보호구 통일영수증, 지급명단 V V 일상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의류는 별도 검토
11 직원 복리후생비 식사, 선물, 행사, 여행, 숙박 지원 영수증, 지급명단, 사내 규정 X 조건부 직원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제
12 내부 업무검토회의 업무회의·실적검토 중 발생한 식대 통일영수증, 회의록, 참석자 명단 조건부 V 일반 회식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13 고객 접대비 거래처 식사, 선물, 여행·숙박 지원 영수증, 접대 대상·목적 기록 X 조건부 법인세상 접대비 한도 적용
14 채용 후보자·외부 전문가 교통비 면접·행사 참석을 위해 지급한 교통비 계약·초청 자료, 지급기록 조건부 조건부 지급 대상자의 보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음

출장·교통 및 차량비

번호 지출 항목 내용 주요 증빙 부가세 법인세 실무상 주의점
15 국내 출장 교통비 기차, 고속철도, 버스, 선박, 국내선 항공 승차권·항공권, 전자승차증명, 출장보고서 조건부 V 회사 직원의 실제 업무 출장이어야 함
16 국내 숙박비 직원 출장 중 대만 내 숙박 통일영수증, 출장보고서 V V 직원 성명·출장 일정과 대조
17 해외 출장비 국제선 항공, 해외 숙박·교통·식비 해외 영수증, 항공권, 탑승권, 출입국·탑승자료 해당 없음 V 일반적으로 공제할 대만 매입세액이 없음
18 업무용 차량 유지비 주유, 정비, 주차, 통행료, 보험 통일영수증, 운행기록, 납부자료 조건부 V 항목별 부가세 포함 여부와 실제 업무 사용을 확인
19 오토바이·화물차 구매 배달·운송·현장 업무 차량 통일영수증, 차량등록, 운행기록 V 조건부 법인세상 자산·감가상각 처리
20 승용차 구매 9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 통일영수증, 차량등록 X 조건부 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감가상각 한도 적용
21 승용차 금융리스 할부매매 성격의 리스계약 리스계약서, 상환표, 매수선택권 자료 X 조건부 부가세법상 5개 금융리스·할부매매 판단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
22 승용차 운용리스 소유권 이전이 없는 업무용 임차 리스계약서, 차량관리·운행기록 조건부 조건부 특정 직급 이상 임직원 전용 금지, 회사 통합관리 필요

고정자산·기부금 및 세금

번호지출 항목내용주요 증빙부가세법인세실무상 주의점
23사무기기·고정자산컴퓨터, 냉방기, 기계, 장기 사용 설비통일영수증, 계약서, 자산대장V조건부금액·내용연수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 처리
24일반 현금 기부정부·공익기관·적격 단체에 기부적격 기부금 영수증해당 없음조건부기부 대상과 법정 한도 확인
25물품 기부구매하거나 자체 생산한 물품 기부통일영수증, 수령증, 출고기록조건부조건부구입 당시 목적, 무상 이전에 따른 간주매출 여부 검토
26스포츠 지정계좌 기부인정 스포츠사업자·중점대회 등에 기부전용계좌 기부 영수증·승인자료해당 없음조건부요건 충족 시 175% 가산공제 가능
27사업용 자산 관련 세금주택세·지가세·차량 관련 공과금세금·공과금 납부영수증해당 없음조건부회사 소유 또는 사업용 자산 관련 금액이어야 함
28수입 관세·취득 관련 세금관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인지세·취득세(契稅) 등세관·과세기관 납부자료해당 없음조건부자산 또는 재고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음
29법인세·벌금·체납금 등영리사업소득세, 법령 위반 벌금·과태료, 세법상 체납금납부고지서해당 없음X법인세와 법정 벌금·체납금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일부 세금 납부 관련 이자는 별도 규정 검토
30위법행위로 추징된 부가세수입가격 과소신고, 보세재고 부족, 허위 매입세액 등세관·세무서 추징자료XX부가세법 제51조·제52조에 따라 추징된 금액은 정상 매입세액이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부동산 관련 세금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전세권 등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관세는 재고 또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의 취득세와 인지세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NTD 80,000 기준은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 기준입니다

수선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2년 미만이거나, 내용연수가 2년을 초과하면서 지출금액이 NTD 80,000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할 동일한 기구나 설비를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개별 단가가 NTD 80,000 이하더라도 전체 거래의 실질을 고려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NTD 80,000을 초과한다고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 통일영수증과 사업 목적을 갖추었다면 부가세는 공제하되, 법인세에서는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세액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진 경우, 세무당국의 확인을 거쳐 고정자산 취득으로 발생한 초과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운영비 등에서 발생한 초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고 이후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이월 공제됩니다. 영세율 거래, 고정자산 취득, 합병·양도·해산·등록말소 등이 법에서 정한 주요 환급 사유입니다.

고정자산 환급 신청 시 별도로 묶어 보관할 자료
  • 구매계약서와 통일영수증
  • 대금 송금자료
  • 자산대장
  • 설치·검수·사용 개시 자료
  • 자산 사진과 사업장 배치 자료
  • 수입자산인 경우 수입면장과 세관 부가세 납부증

증빙 보관과 누락 매입세액 신고

  • 회계장부는 회계연도 결산 절차가 끝난 후 최소 10년간 보관
  • 통일영수증, 계약서, 송금자료 등 회계증빙은 최소 5년간 보관
  • 미결 회계사항이나 법에서 영구 보관하도록 정한 자료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
당기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세액 증빙은 다음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간에도 신고하지 못한 후 추후 공제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세액 방식 사업자의 매입세액 증빙 신고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10년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증빙이 훼손되거나 실제 거래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종이 통일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종이 통일영수증의 공제부 또는 수취부를 분실했다고 해서 항상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판매자가 날인해 확인한 보관부 사본을 받거나, 분실하지 않은 다른 연의 사본에 회사가 확인 날인한 자료를 대체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진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스캔본만 보관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안분이 필요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방식 개념 적합한 경우
비율공제 방식 면세매출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공통비의 실제 사용처 구분이 어려운 회사
직접공제 방식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 사용 비용을 실제 용도별로 구분하고, 공통비에 안분비율 적용 회계장부에서 실제 용도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회사
겸영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부가세 신고기간에 연간 불공제 비율을 기준으로 조정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공제 방식은 장부가 완비되어 매입 재화·용역의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이 방식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료·교육·금융·부동산 및 일부 투자 관련 사업을 과세사업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임대료, 회계비용, IT 시스템, 경영진 비용 등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 별도 안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SaaS와 해외 전문용역도 확인하세요

해외 본사나 해외 공급자로부터 SaaS, 클라우드, 컨설팅, 라이선스 등의 용역을 구매하면 해외 인보이스 자체에는 대만 부가세 매입세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액 방식 사업자가 해당 해외 용역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만 부가세법 제36조에 따라 역외용역 매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면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세 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는 비율공제 방식 또는 직접공제 방식에 따라 연간 조정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대응을 위해 보관해야 할 해외 용역 자료
  • 서비스 계약서와 해외 인보이스
  • 사용 계정·라이선스 목록
  • 은행 또는 카드 결제자료
  • 업무상 사용 내역
  • 대만 원천징수 대상 여부 검토자료
  • 관계회사 거래인 경우 이전가격 산정자료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을 발견했을 때 접대비, 직원 복리후생비, 승용차 취득비처럼 불공제 항목을 잘못 공제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다음 신고기간에 반대 분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관할 국세국에 자진 보정·추가납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매입세액 공제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본세 추징과 함께 누락 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중문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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