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월급 중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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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급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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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과세 소득

대만, 월급 중 비과세 항목

기업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급여 소득, 퇴직 소득, 기타 소득 세 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득 유형마다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급여 소득

  • 출장비(差旅費): 출장 관리 조치에 따라 출장 중 기업이 부담하는 교통비, 숙박비, 기타 잡비 등의 각종 경비를 말하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일경비(日支費): 또는 소액현금(零用金)이라고 하며, 출장 중 특별 경비 또는 개인 지출 보조금을 말합니다. 기업은 국세국에서 공시한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일일 경비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증빙 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며, 비과세 소득 대상에 해당됩니다.
  • 초과 근무 수당(加班費): 근로기준법 제24조제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초과 근무 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중 또는 휴일에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근로 시간 연장이라고 보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6시간 이내의 초과 근무는 비과세입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월 54시간 이하, 3개월에 138시간 이하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비과세 소득 대상입니다.
  • 휴일수당(假日工資): 국정휴일(國定假日), 휴일(例假日) 및 특별휴무일(特別休假日) 근무 시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39조제40조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 이내라면, ‘매월 평일 초과 근로 시간 총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태풍, 홍수, 지진 및 사업 당국이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재무부 세부서 규정에 따라 그날 하루 근무 시간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 특별휴가수당(特休未休工資): 특별휴가는 한국의 연차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 제1호의 임금산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식비(伙食費): 회사는 직원이 실제 출근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거나 월 단위로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식사 비용을 포함하여 한 사람당 한달에 NTD 3,000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만 퇴직 소득

  • 퇴직금(退休金):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기업이 지급하는 예전(舊制) 퇴직 연금 및 퇴직연금 조례 제24조 및 동조례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라 노동보험국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 퇴직(퇴사)소득(退(離)職所得): 근로자가 퇴직 또는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노고와 기여도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추가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해고수당(資遣費):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고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 구식 재직기간 기준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적용하고 신규(新制)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은 퇴직연금 조례 제12조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하여 두 기준을 합한 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의하는 평균연봉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해고 예고 통보 기간 급여(預告期工資):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통지해야 하며, 예고 통보 기간의 임금 또는 평균 임금 중 높은 금액을 해고 예고 통보 기간 급여로 합니다.
  • 근속 정산금(年資結算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기관에 재직하고 이전 근속연수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 연금 보험(年金保險):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서면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법 규정에 부합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보험 지급은 퇴직연금으로 합의됩니다.
  • 자발적 퇴직연금(自提勞退金): 퇴직연금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이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납부 연금액은 동조 제2항에서 언급한 바, 월 급여의 6%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퇴직연금 월 납부 급여 등급표의 상한액인 NTD 15만의 6%입니다.)

상기 언급한 퇴직소득은 2021년 11월 24일 대만 재정부가 공시한 2022년 퇴직소득 비과세 금액 산정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회성 수령자

  • 한 번에 전체 수령한 총액이 NTD 188,000에 퇴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하라면 과새대상이 아닙니다.
  • 총액이 “NTD 188,000 × 퇴직 근속연수”를 초과하고 “NTD 377,000 × 퇴직 근속연수” 미만이라면, 소득액의 절반을 공제합니다.
  • 총액이 “NTD 377,000 × 퇴직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액 전체를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분할 수령자

  • 1년간 수령한 총액 중 NTD 814,000 이내의 소득에 대해 공제됩니다.

대만 기타소득

  • 원양어선 출항 시 매 1회 지급되는 보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출항 시 배분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변동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유족 연금), 퇴직(퇴사)금 또는 사망 보상금:  개인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또는 사망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 대상입니다. 직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금액을 상술한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대만 비과세 소득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세적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대만 비과세 소득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국세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서류 심사, 확장 서류 심사, 감사보고서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든 상관없이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감사보고서 형식이라면,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 전체를 신고하게 되므로, 직원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든 비과세 대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회사 비용으로 등록되어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만 비과세 소득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지급액은 비과세 대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서류 심사 또는 확장 서류 심사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비용 지출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전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가 받은 급여 및 상여금을 검토한 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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