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대만, 소득세법 제 25조를 통한 세금 혜택 안내

대만 소득세 제25조

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대만 회사에게 대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20% 원천징세율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만이 아닌 외국에 본사를 두고 대만 내에서 국제 운송, 건설계약, 기술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원가나 비용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율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25 통해 해당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본문을 통해 세금 혜택을 신청할 있는 대만의 소득세법 25조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소득세법 25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의 경우 외국기업은 세금 혜택을 누릴 있습니다.

  1. 해상 및 항공 운송을 포함한 국제 운송
  2. 건축, 설치, 전기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건설 계약
  3. 기획, 설계, 설치, 심사, 유지보수, 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기술 전문 서비스 제공
  4. 선박, 항공기, 컨테이너 등과 관련된 기기 및 장비 임대

 

외국기업이 상기와 같은 거래유형 발생으로 인해 세금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대만 발생 소득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간주되어 국세국의 승인을 받을 시에만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인 A는 대만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된 인력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를 국세국에 설명하여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른 세금혜택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면 과세소득은 대만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15%로 간주되어 여기에 원천세율 20%을 적용해, 최종 납부하는 세금은 총 소득의 3%까지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

이익율

기존 원천세율

적용세율

국제운송

10%

20%

2%

건설 계약

15%

20%

3%

기술 전문 서비스

15%

20%

3%

기기 및 장비 임대

15%

20%

3%

본 글에서 대만 소득세법 제 25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대만 조세제도 등을 포함하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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