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시 제재사항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의 익월 15일입니다.

 

VAT Accounting Period VAT

신고대상기간

Filing and Payment Due Date

신고기한

1월 – 2월

3월 15일

3월- 4월

5월 15일

5월- 6월

7월 15일

7월- 8월

9월 15일

9월 – 10월

11월 15일

11월- 12월

1월 15일

*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그 익일로 연기됩니다.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시 하기와 같은 국세국의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국은 추정 과세 통지서를 발부 및 지연납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사업주 및 이사진 포함)에게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납부 가산금으로는 최소 NTD 1,200 ~ 최고 NTD 12,000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할 경우,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NTD 3,000 이상 최고 NTD 30,000 이하입니다.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 후 신고는 NTD 1,200, 신고 불이행은 NTD 3,000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마다 1%의 추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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