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대만, 납세자를 위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혜택 적용 기간 연장

대만 전자상거래 원천징수세

2023년 5월 29일, 대만 재정부는 “소득세법 제25조 적용에 관한 심사 원칙(이하 심사 원칙)”을 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이 대만 영토 내 특정 사업으로부터 소득에 대해 과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5년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인민공법(人民公法)상 청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외국 기업이 대만 국내 기업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일반적으로 20%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외국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5조의 적용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대만 국내 기업은 원천징수 처리 시 산업별 순이익률 30%를 기준으로 소득 계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3% 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외국 기업의 대만 내 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과되는 세액이 실제 세금 부담 능력에 더 부합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통한 과세 소득의 산정법 예 

  1. 과세소득: 산업별 순이익률 30%를 기준으로 산출
  2. 국내 즉 대만 이익기여도: 일반적으로 50%
  3. 소득세율: 20%
  4. 원천징수세율 = (a.의 30%) X (b.의 50%) X (c.의 20%) = 3%
  5. (상기 세율 및 기여도의 %는 거래에 따라 세무 당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 원칙 개정과 동시에 과세당국은 발효일 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 제25조 적용을 승인할 예정이며, 승인 기간은 5년으로 제한 합니다. 즉, 외국기업이 최근 10년 이내에 대만에서 취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의 적용을 신청하더라도, 적용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최근 5년에 대해서만 세금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 기간은 신청 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나, 재정부가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 설정한 청구권 행사 기한과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대만 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의 심사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 제25조의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대만 조세 혜택 변경점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 드렸습니다. 대만 조세제도 등을 포함하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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