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법인세 완전 비교: 세율·신고 시기·공제 항목 차이 총정리

한국, 대만 법인세 완전 비교: 세율·신고 시기·공제 항목 차이 총정리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정보 알아보기 (2022 New)

본문에서는 한국 대만 법인세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만의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대상 기준

<한국 대만 법인세 비교>

 

한국

대만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회계 년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 = 면제

과세소득 NTD 12만 초과 NTD 20만 이하 = (과세소득 – NTD 12만) X ½

과세소득 NTD 20만 초과 = 과세소득의 20%

2억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법인세 신고대상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전세계 소득에 과세

  • 한국/대만 법인세율

한국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법인세율이 차등적으로 10%~25%까지 부과되지만, 대만은 과세소득 NTD 20만 초과할 시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국/대만 법인세 신고대상

한국의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만은 대만 역내/역외 본사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 법인은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대만 모두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기

한국의 경우 사업연도, 대만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예납신고 및 확정신고단계를 거칩니다. 

  • 신고 및 납부시기

한국

대만

-중간신고: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분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신고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12월 결산: 3월 31일/3월 결산: 6월 30일

6월 결산: 9월 30일/ 9월 결산: 12월 31일

-중간신고: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통상 예납 마감일은 9월 30일)

-확정신고: 5월 31일 (회계 연도 12월 31일 종료 기업)

 

한국 대만 법인세 신고 방법, 신고서식, 제출 서류 및 가산세

 

한국

대만

신고방법

–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서면신고(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 제출)

– 전자신고: https://tax.nat.gov.tw/

– 서면신고(납세지 담당세무서제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1.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5.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6.미배분잉여금신고서

7. 유관영수증 및 증빙

가산세

Max (수입금액의 0.07~0.14%, 산출세액의 10~40%)

지연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 (최소 NTD 1,500, 최대 NTD 30,000)

지연납부 가산세는 매 3일마다 1%의 체납금이 발생하며, 최대 10%까지 부과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신고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입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미배분잉여금신고서, 기타 관련 영수증 및 증빙 등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한국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0.07% ~ 0.14%)와 산출세액의 10~40% 중 큰 금액입니다. 대만의 경우 지연신고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이며, 체납금의 최대 금액은 NTD 30,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금액은 NTD 1,500 입니다. 

지연납부 가산세는 납부일로부터 매 3일마다 1%의 체납금이 발생하며 30일까지 최대 10% 부과됩니다. 체납금은 30일까지만 부과되며, 30일의 체납기간이 지난 영리기업에는 세무당국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이 체납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영업이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세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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