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세 공제 항목 알아보기!
코로나 상황에 고려될 수 있는 공제 사항 포함하여 법인세 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nnual Return Submission
– Within 42 days from the Anniversary date of every year
– Within 42 days – HKD 105 (waived fee from 1 Oct 2020 to 30 Sep 2022, the fee waiver will not apply to late delivery of annual returns)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보통 현지에 HR팀을 구축하기보다는 급여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귀사는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신고사항에 맞춰 지연 없이 신고 및 대응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 2017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금융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공통 보고 기준(“CRS”)을 바탕으로 기존 및 신규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순조로운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됩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금융기관, 상장사 등의 회사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가 필요합니다.
유한 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비공개 유한 회사)는 홍콩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 유형이며 홍콩에 등록된 법인의 99%는 비공개 유한 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홍콩의 비공개 유한 회사는 아래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자 대만 입국 후기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9일자로 한국 -> 대만 입국 시 격리는 7일입니다.)
E/S Pass – 2022년 예산안은 현지 노동 인력과 해외 노동 인력 간의 상호보완성 강화를 위한 취업비자 EP와 S Pass 상 인력정책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MOM(싱가포르 노동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S Pass – The 2022 Budget showed changes in the workforce policy in the Employment Visa EP and SP Pass to strengthen complementarity between local and overseas workers. These policy changes can be seen in detail on the Singapore Labor Office (MOM) site.
대만 개인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0-90일동안 대만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90일 이상 182일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The charge for each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will be capped at $200. The cap will apply to goods imported, exported or re-exported to and from Hong Kong.
금액이 HKD 1,000 미만인 샘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인보이스는 보관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향후 2 년 동안 신고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HKD 1,000 이상인 샘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폐업 전 필수 이행 사항으로 최근 사업종료일자까지의 최종 결산 및 외부 감사 세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 완료 전 홍콩 법인의 갱신 기간이 도래 시, 갱신 업무(사업자등록증 갱신 및 Annual Return 보고) 필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추가로 홍콩 법인 계좌 내 잔고를 모두 이체하신 후 계좌 폐쇄하셔야 합니다.
홍콩 상표권 등록의 목적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과 다른 이의 아이템을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특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등록한 상표는 본인이 그 아이템의 소유주임을 입증하고, 타인의 사용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출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When is the personal income tax report due?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due on 31st May with the tax year-end 31st December.
대만 회사 진출 형태는 법인 형태의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법인 형태로는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진출 형태에 따라 사업 범위, 설립요건등이 상이합니다.
외국 기업을 지사의 형태로 홍콩에 등기 가능합니다. 홍콩 내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가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원본 서류 공증본과 함께 영어/중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신규 등기이사 추가 임명 가능하십니다. 싱가포르 기업청(ACRA)통해 등재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신규 등기이사분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전달주시고 이사회결의서 구비되어야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는 각종 인보이스와 영수증을 거래 내역과 비교 검토하여 귀사의 회계자료 구비 및 각 국세청의 세법에 맞게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단일 통화 및 다중 통화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미결제된 인보이스 등의 리스트를 작성 및 자료 누락 여부 등을 확인 후 귀사에 전달해 드립니다. 당사의 회계 서비스 사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당사의 전문 인력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 및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기업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홍콩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취업(취업 비자, 투자 비자, QMAS(우수인재 유치제도) 비자, 영주권 비자) 및 사업 관련 비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We inform you of how to apply for a medicine license, how long it takes, and how to renew it when trading drugs in Hong Kong.
대만에서 항상 거주하는 경우 혹은, 대만에 항상 거주하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1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183일이상 대만에서 거소를 둔 경우 중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대만 회사의 종류는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각각의 설립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 요건은 단계별로 법인의 중문명 신청, 투자 신청, 자본금 감사, 법인 등기, 세무 등기, 수출입 증명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싱가포르 조세제도 및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싱가포르의 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설법인 3년간 세금 감면제도 및 특별세금 환급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홍콩은 아시아 최고 금융 시장,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16.5%(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의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간단한 회사설립 절차 등으로, 투자자에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중국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You can register your overseas company in Hong Kong as non-Hong Kong Company and is required to register
조세목적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미아 티엔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홍콩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간결하고 낮은 세율 덕분에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홍콩을 선택합니다. 3단계 절차를 통해 홍콩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각 사업 목적에 적합한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홍콩 사업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유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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