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액 공제 및 세제 혜택에 관한 가이드

홍콩 세액 공제 및 세제 혜택에 관한 가이드

홍콩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홍콩에 투자하기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및 세금 장려책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 행정 지구로 알려져 있으며 일국 양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도가능신용장

홍콩FAQ – 양도 가능 신용장 요구 사항

​양도 가능 신용장은 금융보증의 일종으로 1차 수익자가 다른 수익자(2차 수익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최초로 양도 가능 신용장을 수령하는 사람을 최초 수익자 또는 1차 수익자라고 합니다.

대만 연차 계산법

대만 연차 계산법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그에 알맞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속 연수 별 연차 부여 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싱가포르 EP / S Pass의 2022년 예산안 2편

싱가포르 EP / S Pass의 2022년 예산안 2편

2022년 예산안은 현지 노동 인력과 해외 노동 인력 간의 상호보완성 강화를 위한 취업비자 EP와 S Pass 상 인력정책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MOM(싱가포르 노동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싱가포르 능력 개발 부담금(SDL)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즉 능력 개발 부담금(SDL)은 중앙 적립 기금(CPF)과 외국인 고용 부담금(FWL)을 제외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 부담금 중 하나입니다. CPF 기관은 Skills Future Singapore Agency를 위해 SDL을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Offshore Income Claim

[Hong Kong] Offshore Income claim

Hong Kong adopts territorial basis of taxation.
It means only business profits, employment income and property rental income arising in or derived from Hong Kong is taxable.

홍콩의 세액공제 대상

홍콩의 세액공제 대상

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자본 지출이 아닌 경우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비용(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특정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홍콩 법인의 법인 도장 및 압인

홍콩 법인의 법인 도장 및 압인

법정 서류와 계약서 구축은 사업영위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홍콩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인 도장이나 압인을 필수로 날인해야하는지, 서명 권자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래 정보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취업비자

싱가포르 FAQ – 싱가포르 취업비자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비자로는 Work Permit, S Pass, Employment Pass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Work Permit 및 S Pass 비자 신청 위해서는 현지 직원 채용이 우선 진행 되어야 하며, 그 후 외국인 채용 가능한 쿼터(Quota) 내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EP 비자 경우, 별도 쿼터 없습니다.

주요 지배자 등록 의무

주요 지배자 등록 의무

싱가포르 사업에 있어서 이전에는 회사가 주요 지배자 명부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21년 6월 30일부로 싱가포르 기업청인 ACRA에 주요 지배자 명부를 등록해야 합니다.

Hong Kong profits tax

[Hong Kong] Hong Kong Profits Tax

Hong Kong adopts territorial basis of taxation.
It means only business profits, arising in or derived from Hong Kong is taxable. It applies to both residents and non-residents of Hong 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