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Type of Hong Kong Companies
Type of Hong Kong Companies
– Sole Proprietorship
– Partnership
– Private Company Limited
[Hong Kong] 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s (SCR)
Regarding the 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On 1 March 2018, the Companies Registry has commenced Amendment Ordinance and introduces new requirements on the keeping of 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s by companies.
[Hong Kong] General Statutory Filing Requirement
Major Government Reports – Hong Kong corporation
– Compnay Annual Report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Renewal
– Corporate Income Tax Report
– Report of Employee Registration
[Hong Kong] Bank Account Opening
Hong Kong is one of the members of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as established a regulatory framework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f risk management to all licensed banks.
[Hong Kong] About & Why Hong Kong
Why Hong Kong?
– Simplify Business Set-up for Foreign Business owners
– Premier Strategic Location
– Clean Governance
– Gateway to China
[Taiwan] Taiwan Business Entity Comparison
Here is the Chart of “Taiwan Business Entity Comparison”.The types of business in Taiwan are divided into Taiwan Limited Company, Taiwan Branch, Taiwan Limited Company with shares, and Taiwan Representative Office.
[Taiwan] Taiwan Incorporation Stage
let’s find the procedure of set up a Taiwan company!
1) Limited Company
2) Branch
3) Rep Office
[Hong Kong] Annual Return Submission
Annual Return Submission
– Within 42 days from the Anniversary date of every year
– Within 42 days – HKD 105 (waived fee from 1 Oct 2020 to 30 Sep 2022, the fee waiver will not apply to late delivery of annual returns)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CRS) 및 법인 계좌 솔루션
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 2017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금융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공통 보고 기준(“CRS”)을 바탕으로 기존 및 신규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조세 제도 “법인세”
대만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금융기관, 상장사 등의 회사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가 필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조세 제도 “개인 소득세”
대만 개인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0-90일동안 대만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90일 이상 182일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법인 폐업 안내
홍콩 법인 폐업 전 필수 이행 사항으로 최근 사업종료일자까지의 최종 결산 및 외부 감사 세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 완료 전 홍콩 법인의 갱신 기간이 도래 시, 갱신 업무(사업자등록증 갱신 및 Annual Return 보고) 필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추가로 홍콩 법인 계좌 내 잔고를 모두 이체하신 후 계좌 폐쇄하셔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에서 사업하기 좋은 이유와 이점
대만 회사 진출 형태는 법인 형태의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법인 형태로는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진출 형태에 따라 사업 범위, 설립요건등이 상이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회사 설립 절차
대만 회사의 종류는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각각의 설립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 요건은 단계별로 법인의 중문명 신청, 투자 신청, 자본금 감사, 법인 등기, 세무 등기, 수출입 증명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조세제도 및 세제혜택
싱가포르 조세제도 및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싱가포르의 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설법인 3년간 세금 감면제도 및 특별세금 환급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회사 운영 및 유지
싱가포르 회사 운영 및 유지 시 필수로 알아두어야할 대 정부 보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정부 보고사항에는 주주총회, 법인세신고, GST신고, 직원 소득 보고가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는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를 의미합니다. 2014년 7월 1일, OECD는 AEOI를 발표함에 따라 각국 과세당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 거주자에 대한 금융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협정에 서명한 국가와 정보 교환을 하게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가상오피스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홍콩 법인 운영시 대 정부 보고 사항에는 회사연례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소득세 보고, 직원등록보고가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홍콩 법인 운영시 대 정부 보고 사항에는 회사연례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소득세 보고, 직원등록보고가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조세 제도
홍콩은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원천지국(속지주의) 과세방식, 소득의 원천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홍콩 내에서 해당 소득이 발생되었는지 아닌지는 거래나 소득 자체 속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홍콩 인사 노무 : 홍콩은 Employment Ordinance (노동법)에서 인사, 노무 관련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의 개인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하고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및 은행 계좌 개설
싱가포르 회사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개설은 인터뷰 후 2~3주 개설 심사 기간 소요되며,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툴 수령까지 추가 2~3주 소요됩니다. 은행별로 소요 기간 및 절차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싱가포르 회사 종류 :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형태가 있으며 진출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등록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싱가포르 법인과 지사는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등록하셔야하며, 연락사무소는 국제기업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설립 절차
홍콩에서의 회사 설립은 홍콩 기업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사업 목적에 적합한 회사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회사 설립 등기를 위하여 반드시 이미 등기된 상호와 중복되거나 유사성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영문, 중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홍콩에서의 회사 설립은 홍콩 기업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사업 목적에 적합한 회사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기는 홍콩에서 많이 선택하는 회사 유형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에서 사업하기 좋은 이유와 이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한국 웨비나 – 중진공 해외지사화사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 지원 사업가이드 “K-ICT 본투글로벌 센터 해외진출 지원 사업”
K-ICT 본투글로벌센터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매해 100여개가 넘는 ICT 분야의 적격한 유망 혁신기술기업 (Member사)을 모집하여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웨비나 – 홍콩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설립 편’
홍콩의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6.5%의 낮은 세율(과세 기준 금액 HKD 200만 이하일 경우 8.25%), 중국으로의 진출에 유용함,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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