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이란? 

  •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AEOI)는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를 의미합니다.
  • 2014년 7월 1일, OECD는 AEOI를 발표함에 따라 각국 과세당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 거주자에 대한 금융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협정에 서명한 국가와 정보 교환을 하게 됩니다.

CRS란?

  1. 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 2017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금융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공통 보고 기준(“CRS”)을 바탕으로 기존 및 신규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은 보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홍콩 세무국에 보고하며, 홍콩 세무국은 2018년 말에 첫 번째 정보교환을 시행했습니다.

CRS 보고 대상자

CRS 보고 대상자

교환되는 정보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CRS Self-Certification)를 통해 아래의 금융정보 수집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 계좌

Passive NFE with Controlling Persons

• 이름

• 주소 (현재 거주 주소 혹은 우편물 수령 주소)

• 출생지

• 생년월일

• 세금 납부 국가

• 납세자 번호

•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 자산의 판매수익

• 이름

• 사업장 주소지

• 우편물 주소지

• 출생지 (실질적 지배자)

• 생년월일 (실질적 지배자)

• 납세 대상 국가

• 납세자 번호

• 설립 국가 (법인)

• 설립 형태

• 실질적 지배의 형태 (지분, 등기이사 등)

•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자산의 판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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