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노동법과 관례
항목 | 계속 근무 계약인 직원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
연차 | 1년차: 7 일. 2년차: 8 일. |
병가 | 1년차: 24 일 |
연말 보너스 (Double Pay) | 고용계약에 의거. |
사직 통보 기간 | 고용계약에 의거, 최소 7 일 이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 |
장기 근무자 퇴직금 | 5년이상 근무했으며, 몇가지 특정 조건에 부합한 퇴직자 |
태풍 관련 근무정책 | 직원은 태풍신호 8 혹은 그 위의 경보 발행 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
폭우 관련 근무정책 | 직원은 Black Rainstorm 경보 발행 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보험 (MPF, EC, 의료보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퇴직보장제도 고용 60일 이후, 18-65세 면세 대상자 제외 의무 가입 고용주와 고용인 각각 매달 급여 5%를 납부 (최대 HKD 1,500) 은퇴(65세) 후 또는 특정 조건(홍콩을 떠나는 경우, 사망 등)에 따라 수령 가능 *외국에서 홍콩에 근무하러 온지 1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MPF 가입 대상에서 제외 (자발적 가입은 가능) |
EC(Employees’ Compensation) 산재 보험 근로자의 업무 상 상해/사망·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의무 보험 직원수, 월급, 내근 외근 및 업종에 따라 보험사에서 연간 보험비가 산출 |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많이 제공 직원 수 및 보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세무국 신고 (직원 등록 보고)
IR56E 현지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직원등록 보고 |
IR56B 전년도 4월부터 해당년도 3월까지 지급하신 급여 정보 신고, 매년 4월 30일까지 |
IR56F 퇴직 1달 전, 마지막 직원등록보고 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의 급여 정보 신고 |
IR56G 한국으로 복귀하여 홍콩에 당분간 복귀하시지 않는 경우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 최소 1달 전에는 제출 제출된 IR56G에 따라 관련 주소지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행되며, 개인소득세 용지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가능한 한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에 개인소득세 과세용지가 발부 |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홍콩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홍콩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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