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조세제도 (New 2026)

홍콩 조세제도

각국의 투자자가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매력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 원천 소득 면제 신청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으로 유명합니다. (IRD Hong Kong 홈페이지)

홍콩 조세제도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입니다.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함으로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원천 여부 판단은 전체 사업의 흐름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홍콩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거주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해외소득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홍콩 과세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항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이하까지는 8.25%, 그 이상은 16.5%의 이중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납부 세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홍콩 자본이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산 매각 수익도 자본 이득에 해당되며 다만, 자산 매각 차액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되어질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홍콩 조세유형

  •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인지세는 부동산의 임대나 판매, 주식의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 기타 공항 출국세, 도박세, 자동차 등록세, 법인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홍콩 세목별 요약

 법인세부가가치세배당 및 이자소득세증여 및 양도소득세
세율16.5%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 까지 8.25%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대상–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시 부과)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 및 납부시기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납부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방법–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서식– 법인세 신고서 (FORM BIR51)
–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가산세지연납부 시 산출 세액의 5~1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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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 작성 회계 연도 말일 기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 기간이 1년 초과 (혹은 미만) 인 경우 재무제표 상 수치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서 작성 시 감사보고서의 금액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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