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취업비자 가이드

대만 취업비자 허가증

대만 내 “취업비자"라는 이름의 비자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취업 비자를 받아 대만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자가 아닌 취업이 가능한 노동부의 취업허가증을 먼저 신청하고, 그 허가증을 통해 장기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편’

대만 법인 운영편

대만 법인 운영 – 대만은 법인세 20%, 부가가치세 5%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대비 낮은 세율 정책을 유지하고있습니다. 대만의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및 조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취업비자 종류 및 비자 신청 전 사전 작업

싱가포르 취업비자 종류 및 비자 신청 전 사전 작업

싱가포르에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좌 개설 이후 비자 종류에 따른 자본금 증자 또는 현지 직원 채용 등 비자 신청 전에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접속을 위해 법인용 인증번호(CorpPass) 등록 또한 사전 진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질의서 폼 가이드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질의서 폼 가이드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시도 시 은행 계좌 개설 질의서 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통 해당 자료들은 설립이 완료된 이후 작성 요청 드리고 있으며, 회사 정보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질의서 폼 작성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HK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Opening

We will give an instruction for you about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in Hong Kong. In order to enjoy tax benefits under these treaties from other jurisdictions, Hong Kong company may be required to apply Hong Kong tax residency certificate.

싱가포르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싱가포르 회사 종류

싱가포르에서 사업 진출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고민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진출하는 형태로 비교 설명드리고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Singapore Company Management

Singapore company management

We will give an idea for you on how our professional team can assist your Company to ensure all the compliance requirements are in order in Singapore.

싱가포르 세무, 올바른 증빙 자료 구비를 통한 비용처리 (영수증/인보이스)

싱가포르 세무, 올바른 증빙 자료 구비를 통한 비용처리 (영수증/인보이스)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의 5년 동안의 보관과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법인의 의무로 두고 있고, 국세청은 세무 신고에 대한 질의/검토/감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시에도 역시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세무신고가 진행됩니다.

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 사항

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 사항 (법인세, GST, 연차보고신고등)

법인 운영 시 핵심 사항으로, 폐업 전까지는 매년 이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 연차보고 / 법인세 신고의 경우,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필수 신고 사항이며, GST 신고 / 직원소득보고의 경우, GST 등록 법인이거나 직원 채용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법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만 법인 운영 –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법인 운영 – 대만 법인 운영 시, 경영 관리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경제부(經濟部)가 4회까지 독촉장 발급 후, 5번째 발급 시 NTD$ 50,000 이상 NTD$ 500,00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 경영관리 보고

대만 경영 관리 보고

대만 법인 운영 – 대만 법인 운영 시, 경영 관리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경제부(經濟部)가 4회까지 독촉장 발급 후, 5번째 발급 시 NTD$ 50,000 이상 NTD$ 500,00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hange in Particulars of Hong Kong Company

Change in Particulars of Hong Kong Company

Change in Particulars of Hong Kong Company, we need to notify Companies Registry & Inland Revenue in specified forms like Change of Particulars of Secretary and Director, Change of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so on.